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재판과 관련해 불거진 위증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29일 위증을 한 것으로 의심받는 해당 증인에 대한 신병 확보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강백신)는 이날 이모 전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63)에 대해 위증, 증거위조, 위조증거사용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이미지출처=연합뉴스]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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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5월4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김 전 부원장 재판에서 '2021년 5월3일 오후 3시∼4시50분 수원에 있는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원장실에서 경기도에너지센터장 신모씨와 함께 김 전 부원장을 만났다'는 내용의 허위 증언을 한 혐의를 받는다. 이 증언을 뒷받침하기 위해 김 전 부원장 측 변호인과 이재명 대선캠프 상황실장 출신 박모씨와 공모해 5월11일 위조된 휴대전화 일정표 사진을 출력해 재판부에 증거로 제출한 혐의도 있다. 이씨는 해당 일자의 휴대전화 일정표에 김 전 부원장과 신씨의 이름이 적혀 있다고 증언했다.


하지만 검찰 조사 결과, 이씨는 증인으로 출석하기 이틀 전 휴대전화 일정표 해당 일자에 임의로 '김용'을 입력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한다. 이씨는 재판부에 일정표를 찍은 사진을 증거로 제시했지만, 해당 휴대전화를 제출해달라는 요구에는 응하지 않았다. 이후 검찰이 재판부 직권으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했지만, 휴대전화를 찾지 못했다. 이씨는 "휴대전화가 갑자기 사라졌다"고 주장했다.

이씨의 증언은 김 전 부원장이 불법 대선자금 수수 혐의를 벗을 수 있는 알리바이를 제공하는 것이어서 주목받았다. 검찰은 2021년 5월3일 김 전 부원장이 경기 성남시 판교동 유원홀딩스 사무실에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으로부터 불법 대선자금 1억원을 받았다고 특정했는데 이씨의 증언이 사실이라면 검찰의 특정이 잘못됐다는 걸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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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씨는 최근 검찰 조사에서 김 전 부원장측 요청에 따라 위증을 한 사실은 대체로 인정하면서도 구체적인 공모 경위 등은 언급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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