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가 개인회생 절차에 들어갈 경우 변제기간을 통상 2년 내외로 줄일 수 있도록 서울회생법원이 실무 준칙을 개정해 내달 1일부터 시행한다. 29일 서울회생법원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방안을 마련해 개인도산 담당 법관 및 내외부 회생위원들을 대상으로 의견조회와 설명회를 진행했고, 내달 1일부터 이 같은 지원방안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 서초구 서울회생법원.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서울 서초구 서울회생법원.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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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은 빚을 갚기 어려운 개인 가운데 수입이 있는 때에만 일정 부분 채무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다. 매달 낼 변제금은 수입에서 생계비 등을 빼고 정하는데, 변제기간에 미납금 없이 내면 남은 부채를 탕감받을 수 있다.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들은 사회·경제적으로 매우 취약하다. 피해 임차인 대부분이 보유 재산의 상당 부분을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하거나, 금융기관의 전세자금 대출을 통해 전세보증금을 마련하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18일 기준 전세사기 피해자 등 가결 건수는 총 3508건이다.

회생법원은 전세사기 피해자가 채무자인 경우 변제기간을 3년 미만으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실무상 변제기간은 대체로 2년을 기준으로 정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피해자로 결정받은 경우 이 같은 혜택을 볼 전망이다. 아울러 피해자가 받을 수 없는 전세보증금을 청산가치에 반영하지 않도록 해 변제금 부담을 줄일 계획이다. 다만 전체 채무액에서 전세사기 피해액이 차지하는 비중 등을 고려해 지원을 적용하지 않을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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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회생법원 관계자는 "전세사기 피해자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됐음에도 전세대출은 전액 갚아야 하는 '성실하지만 불운한 채무자'에 해당하므로, 경제적 재기를 위해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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