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농수산물 선물 내일부터 15만원까지 가능…명절에는 30만원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등이 예외적으로 받을 수 있는 농수산물 선물 가액이 10만원에서 15만원으로 상향된다. 설날·추석 등 명절에는 30만원까지 늘어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이 2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30일부터 공포·시행된다고 밝혔다.
시행령 개정에 따라 현재 공직자 등이 받을 수 있는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선물 가액은 15만원으로 늘어나고 명절에는 30만원으로 올라간다. 명절 선물기간은 설날·추석 24일 전부터 설날·추석 후 5일까지다. 이번 추석(9월29일)의 경우 9월 5일부터 10월 4일까지가 선물가액 상향 기간이다.
이와 함께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 선물 범위를 '물품 및 용역상품권'으로 확대한다. 구체적으로 농·축·수산물로 교환할 수 있는 온라인 상품권(기프티콘)과 영화·연극·스포츠 등 문화관람권이 여기에 해당한다. 다만 바로 현금화가 가능해 금전과 유사한 성격을 지니는 백화점상품권 등 금액상품권은 포함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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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는 "연례행사가 되다시피 한 극심한 홍수, 태풍 등의 자연재해와 경기후퇴, 물가상승 등으로 커다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민들을 돕기 위한 조치"라며 "시행령 개정에 따른 입법효과를 면밀히 모니터링해 청탁금지법이 실효성 있는 반부패 행위규범으로 국민 생활 속에 안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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