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M, 불량 귀마개 미군 납품했다 '7조원' 토해낼 판
3M 귀마개 사용 후 청력 손상 주장
집단소송에 30만명 동참
사무·의료 용품 제조업체인 쓰리엠(3M)이 미군에 불량 귀마개를 납품한 혐의로 55억 달러(약 7조3000억원)에 달하는 보상금을 물어야 할 처지가 됐다.
28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3M은 불량 귀마개 소송에서 당초 예상보다 적은 55억달러의 금액으로 원고 측과 합의를 추진 중이다. 다만 3M 이사회가 아직 이 제안에 대해 의결하지 않아 최종 금액은 확정되지 않았다.
문제가 된 귀마개는 2008년 3M의 자회사 '에어로 테크놀로지'의 소음방지용 제품이다. 이 귀마개는 엔진 폭발음 등 큰 소음을 차단하면서도 사람의 음성은 잘 들리도록 특수 설계돼있어 비행장 등 소음이 심한 곳에서 근무하는 병사들에게 지급됐다.
그러나 이 제품을 착용한 후 시간이 지나면 느슨해지면서 제대로 기능하지 못한다는 결함이 발견됐다. 수많은 군인은 귀마개를 사용했음에도 총과 대포 소리 등에 청력을 보호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문제가 공론화된 2018년 이후 3M과 자회사를 상대로 한 소송이 이어졌다. 지난해에는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 파병 당시 3M의 귀마개를 사용했다가 청력을 상실한 제대군인 2명이 플로리다 연방법원에서 1억1000만 달러(약 1455억원)를 보상받기도 했다.
3M에 대한 집단소송에는 30만명의 피해자가 동참했다. 당초 3M이 지급해야 할 보상금이 최대 150억 달러(약 19조 9000억원)에 달할 것이라는 예상이 나와 3M의 주가가 장기간 부진에 시달리기도 했다. 그러나 협상 과정에서 보상 규모가 3분의 1 수준으로 감소했다.
귀마개를 개발한 3M의 자회사 에어로 테크놀로지는 지난해 파산보호를 신청했지만 기각됐다.
3M, 발암물질 'PFAS' 소송에서도 합의금 13조원 지급하기로
앞서 3M이 거액의 합의금을 지불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3M은 지난 6월 발암성 오염물질 '과불화화합물'(PFAS)이 미국의 상수도 등 수질을 오염시켰다며 자사에 제기된 소송과 관련해 103억달러(약 13조 6279억원)의 합의금을 내기로 한 바 있다.
PFAS는 자연에서 분해되지 않는 특성 탓에 '영원한 화학 물질'로 불리는 발암성 오염 물질이다. 이 물질은 각종 생활용품부터 자동차, 반도체 등 산업 전반에 광범위하게 사용돼 왔다. 그러나 암과 호르몬 기능 장애, 간 손상 등 인체에 문제를 일으키고 환경을 오염시키는 특성 때문에 각국에선 사용 규제에 나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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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M은 이 합의금을 앞으로 13년에 걸쳐 미국 전역의 상수도 수질 복원에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3M 측 변호인은 "미 환경보호청(EPA)이 향후 3년간 요구할 (수질) 테스트에서 얼마나 많은 양의 PFAS를 탐지하는지에 따라 지급액이 최대 125억 달러(약 16조3000억 원)에 이를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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