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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유튜버의 배신…선행 아이콘이라더니 100억대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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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계정 팔면 30억" 재력 과시
사업자금 명목으로 돈 받아내 도박

구독자 100만 명을 보유한 유명 유튜버임을 내세워 지인들에게서 100억원이 넘는 돈을 가로챈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8일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임동한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전직 유튜버 A 씨(30)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유명 유튜버의 배신…선행 아이콘이라더니 100억대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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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구독자 약 100만 명을 보유하며 화장품 회사를 운영했던 A씨는 2021년 1~5월 유튜브 활동을 통해 알게 된 8명에게서 사업자금 명목으로 113억60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유튜버 활동 당시 그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사적 복수를 하는 이른바 '정의 구현' 콘텐츠와 병원비 기부 영상 등을 올려 '선행의 아이콘'으로 불렸다.

A씨는 온라인 도박에 빠져 돈이 필요해지자 피해자들에게 "100만 구독자 계정만 팔아도 30억이 넘고 두 달이면 3000만원이 나온다"고 자신의 재력을 과시하면서 여러 차례에 걸쳐 돈을 뜯어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유명 유튜버인 자신을 신뢰한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장기간에 걸쳐 거액을 편취해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지적했다. 또 양형 이유에 대해 "피해 금액을 대부분 변제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대구지법 서부지원[사진출처=연합뉴스]

대구지법 서부지원[사진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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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별도로 A씨는 피해자 12명에게서 15억5000여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2월 징역 5년을 선고받기도 했다.

자신의 유튜브 채널 구독자들을 상대로 범죄를 저지른 유명 유튜버들의 사례는 또 있다.


지난 5월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제1부(부장 채희만)는 불법 '주식 리딩'으로 부당이익을 취한 사기적 부정거래 사건 4건을 집중적으로 수사해 유명 유튜버 김 모 씨(54)를 불구속기소 했다. 주식 유튜버로 구독자 55만여명을 가진 김 씨는 구독자들 사이에서 '대장님' 또는 '슈퍼개미 형님'의 줄임말인 '개형님'으로 불리며 신뢰를 얻었다.


그는 2021년 6월 방송에서 3만원대 초반이던 A주식에 대해 "아직 매도할 때가 아니다. 4만원 이상, 6만원, 7만원까지 가도 문제가 없는 회사"라고 설명하면서 여러 차례 매수를 추천했다. 개미투자자들은 그의 말을 곧이곧대로 믿고 A주식을 사들였다. 하지만 김 씨는 이미 시청자들 몰래 해당 주식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이 사실을 숨기고 주가를 올렸다.


그는 특정 시점에 주식을 먼저 몰래 팔아 부당이득을 취하는 이른바 '선행매매'를 해 자신의 구독자들을 선행매매의 피해를 떠안는 '물량받이'로 활용했다. 이 같은 방식으로 김 씨가 챙긴 부당이익은 약 58억원에 이른다.





김현정 기자 khj2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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