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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경대 최민규 씨, 한국환경법학회 논문경진대회 최우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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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풍력발전 추진, 새로운 주민수용성 확보 방안 필요’

최근 탄소중립 대한 중 하나로 논의되는 해상풍력발전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주민수용성 확보 방안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관심을 모은다.


국립부경대학교(총장 장영수)는 법학과 최민규 석사과정생이 최근 서울대에서 열린 한국환경법학회(회장 소병천) 주관 제14회 대학원생 환경법 우수논문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한국환경공단이사장상) 수상자로 선정됐다고 전했다.

최민규 석사과정생은 이 경진대회에서 논문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해상풍력발전의 역할과 법제 개선방안 연구’(지도교수 박종원)로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상금은 100만원이다.


그는 이 논문에서 현행법에 따른 주민 수용성 확보 방안에도 불구하고 지속해서 일어나는 갈등의 해결 방안으로 입지선정, 손실보상, 주변 지역 지원, 지역주민 이익공유 등 범주별로 주민 수용성 확보를 위한 법해석론과 입법론을 제시해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그는 “해상풍력은 공익의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사업자가 중심에 있는 점, 입지에 대한 사전 검토가 적절히 이뤄지지 못하고 손실보상액과 어민의 실소득에 괴리가 있는 점, 출자에 그치는 이익공유 방안으로 경제적 불평등이 야기될 수 있는 점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같은 문제의 해결 방안으로 ▲공공방식의 입지 선정 방식 전환 ▲피해 최소화 입지 발굴과 객관적인 어업손실보상 ▲공유수면 점·사용료로 이익공유화기금 조성과 수산자원보전을 위한 환경보전협정 등을 제시했다.


최민규 석사과정생은 “현장을 잘 아는 지방자치단체와 정부를 중심으로 사업 주체를 전환하고, 해상풍력 예정지구 지정 시 전력환경영향평가를 시행해 사전 의견수렴을 해야 한다”라며 “피해를 최소화하는 입지 선정은 물론,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실소득에 가까운 보상액을 책정하고, 공유수면 점·사용료로 조성한 이익공유화 기금과 수산자원보전을 위한 환경보전협정을 통한 다양한 이익공유 방안으로 주민수용성을 확보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국립부경대학교 법학과 최민규 석사과정생.

국립부경대학교 법학과 최민규 석사과정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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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취재본부 이동국 기자 marisd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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