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경찰청과 광주시자치경찰위원회가 오는 28일부터 다음 달 22일까지 개학 일정에 맞춰 '어린이 교통 안전 종합 대책'을 추진한다.


교통경찰을 배치해 어린이 교통사고에 취약한 등하교 시간대를 중심으로 보행 안전 지도를 강화할 방침이며, 신호·속도·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단속도 병행 추진한다.

지자체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어린이 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계도·단속 ▲어린이통학버스 요건 미구비 ▲안전 운행 기록 미제출 등을 점검한다.


동승보호자를 탑승시키지 않은 운행, 어린이통학버스 특별보호 위반 행위(도로교통법 제51조)가 발견되면 현장 계도·단속도 실시할 예정이다.

안전한 통학로 조성을 위해 무단횡단 금지시설, 차도와 보도 분리 시설, 노후하거나 훼손된 교통시설물을 정비하거나 추가로 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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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경찰, 어린이 교통안전 종합대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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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관계자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어린이가 안심하고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도록 운전 중에 어린이가 보이면 한 번 더 주위를 살피고 신호와 속도 등 교통법규를 반드시 지켜 줄 것”을 당부했다.


호남취재본부 박진형 기자 bless4y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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