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 대표 "주 52시간은 어불성설"
"초기 벤처·스타트업에 주 52시간이요? 어불성설(語不成說)이에요."
지난 23일부터 25일까지 전주에서 열린 벤처썸머포럼의 화두는 돈, 기술, 글로벌, 로컬 등이었다. 변대규 휴맥스홀딩스 회장, 남민우 다산그룹 회장 등 벤처 1세대 선배들의 조언도 기업가정신에 모여졌다. 하지만 포럼 현장에서 만난 벤처·스타트업 대표들의 속마음은 다른 데 있었다. 24일 간담회 주제이기도 했던 '주 52시간'이었다.
최근 신규 애플리케이션(앱)을 출시하느라 정신이 없었다던 한 스타트업 대표는 "저나 직원들이나 버스·지하철 막차 타는 건 기본이고, 새벽까지 밤을 새우기도 했는데 주 52시간을 어떻게 지키냐"라고 말했다. '30인 미만 사업장의 8시간 추가근로제' 계도기간은 올해 말로 종료된다. 이후부터 주 52시간을 지키지 않으면 사용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
법을 지키려면 인력이 2~3배 필요한데 그럴 여력은 없다. 개발 기간을 늘리는 것도 어렵다. 한 스타트업 대표는 "우리가 타임테이블을 갖고 가는 것이 아니다. 파트너가 언제까지 무엇을 해달라고 요청하면 그걸 지킬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현장에서 만난 기업인들은 "팀장급 이상 핵심 인력들이 근로시간을 지켜서 일하면 회사의 성장은 물 건너간다"고 입을 모았다.
성상엽 벤처기업협회장은 "벤처기업의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단위기간을 6개월에서 최대 1년으로 확대해 근로시간의 유연성과 기업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근로기준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선택적 근로제의 경우 벤처기업에 한해 직종에 관계없이 3개월까지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는 R&D 업무에 한해 단위기간을 3개월까지 허용하고 있다.
벤처업계 나름의 대안도 마련했다. 핵심 근로자와는 근로계약을 할 때 주 52시간제 적용 예외 조항을 마련하고 대신 임금 인상, 장기 휴가, 스톡옵션 등의 보상안을 제공하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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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의 다급함, 초조함과 달리 정부의 법·제도 정비는 제자리다. 윤석열 정부는 대선공약으로 '근로시간 유연화'를 내세웠지만 지금까지 진척된 건 아무것도 없다. 주무 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도 국회, 유관 부처와 소통을 강화하겠다고만 한다. 기업인들은 "30인 미만 기업들은 사각지대에 들어가 있다"고 푸념하고 있다. 제2벤처붐(boom)은커녕 벤처밤(bomb)이 될 수 있다는 경고를 흘려듣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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