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응천 "체포동의안 보이콧? '수박' 감별 위한 것"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구속영장이 내달 정기국회 회기 중 청구될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체포동의안 표결과 관련해 친명(親明)계를 중심으로 '체포동의안 보이콧'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에 대해 비명(非明)계인 조응천 민주당 의원은 '수박 감별을 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수박이란 겉과 속이 다르다는 뜻으로, 비명계에 대한 멸칭이다.
조 의원은 24일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서 "(체포동의안 표결을) 무조건 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6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반성과 혁신 연속토론회;에 참석, '민주당 집권 5년 반성과 교훈'이라는 주제로 발제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검찰은 쌍방울 그룹의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 이 대표에게 오는 30일 소환을 통보했지만 이 대표는 24일 출석하겠다고 밝혀 양측의 신경전이 벌어진 바 있다. 검찰이 30일 소환을 통보한 것은 회기 중 구속영장을 청구하기 위한 포석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조 의원도 "지금 비회기가 이미 일주일 정도밖에 남지 않았다"며 "25일 날 끝내더라도 이미 비회기 중에 하는 건 굉장히 힘들고 오히려 8월 1일부터 15일까지 비회기 기간 동안 그때 허송세월한 게 사실은 굉장히 아쉽다"고 했다.
회기 중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국회에서는 체포동의안 표결을 거쳐야 한다. 조 의원은 "저희는 외통수다. 이미 방탄에 관한한 저희는 국민적 불신을 받고 있는 상황 아니겠나"며 "6월에 우리 이 대표가 불체포 특권 포기 선언을 했고, 그 선언대로 실천에 옮기는 거 외에는 저희는 달리 방법이 없다"고 했다.
민형배 의원 등 친명계 일부 의원은 체포동의안 보이콧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체포동의안 표결에 참석하지 말고 그냥 나가자는 것이다. 하지만 조 의원은 "(보이콧하면) 투표불성립이 되고 그렇다고 종결이 되는 게 아니고 그 다음 본회의에 또 상정이 되면 계속 상정된다"며 "21대 국회 임기 종료 때까지 계속 상정된다"고 했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100조 날리게 생겼는데…"삼성 파업은 역대급 특수...
오히려 친명계의 '보이콧' 주장이 이른바 '수박'으로 불리는 비명계를 색출하기 위한 것 아닌지 의심의 눈길을 보내기도 했다. 그는 "(보이콧이) 노리는 건 뭐냐 하면 '민주당 의원들 다 일어나서 나와'라고 하는데 거기 퇴장 안 하고 앉아 있는 의원들이 있으면 저것들은 수박이다 그래서 수박 감별을 하는 것"이라며 "일본 에도시대 때 기독교 신자들을 가려내기 위해서 '후미에'라고 십자가 밟기를 하는데 주저하면 처형한다. 그런 게 연상이 된다"고 지적했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