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묻지마 흉기난동 등 강력범죄가 잇따르자 정부가 치안강화 대책의 일환으로 ‘의무경찰제 재도입’ 추진에 나섰다.

완전 폐지 3개월만에 의경 부활 가능성…치안 강화 실효성 두고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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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국무총리는 23일 오전 정부 서울청사에서 발표한 ‘이상동기범죄 재발 방지를 위한 국무총리 담화문’에서 “범죄예방 역량을 대폭 강화하기 위해 의무경찰제(의경) 재도입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자리에 배석한 윤희근 경찰청장도 “신속대응팀 경력 3500명, 주요 대도시 거점에 배치될 4000명 등 7500∼8000명 정도를 순차로 선발해 운용하는 방안을 국방부 등과 협의할 것”이라며 “7∼8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 청장의 발언대로라면 내년 상반기에는 의무경찰제가 부활할 것으로 보인다.


◆완전 폐지 100일만에 재도입 검토= 의경은 병역 의무 기간 군에 입대하는 대신 경찰 치안 업무를 보조한다. 1982년 전투경찰대 설치법 개정으로 기존 전투경찰이 작전전경과 의무경찰로 분리되며 탄생했다. 2013년 전경이 폐지되며 전투경찰이 수행하던 임무도 모두 의경으로 넘어왔다. 이후 문재인 정부에서 2018년부터 해마다 20%씩 감축한 끝에 2021년 11월18일에 입대한 1142기를 마지막으로 모집이 종료됐다. 마지막 의경들은 지난 4월14일 합동 전역식을 가졌고, 5월17일 전역하면서 의경은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폐지 당시 경찰 내부에서는 치안 유지 인력이 부족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의경 폐지에 대한 대책으로 경찰관 기동대 체제를 확대했지만, 실질적으로 경찰 기동대 1명이 의경 3명의 역할을 해야 하는 탓에 치안 공백이 발생할 수밖에 없었다. 젊은 경찰관 상당수가 기동대에 파견되면서 지구대나 파출소에서 근무하는 인력도 부족해졌다. 이런 가운데 치안 공백이 현실화하자 정부가 불과 3개월여 만에 다시 ‘의경 재도입’ 카드를 꺼내든 셈이다. 의경이 청사 방호, 교통질서 유지, 범죄 예방 활동, 집회·시위 대응 등 치안 업무 보조 역할을 수행하게 되면 수년째 지속되고 있는 경찰 인력난에도 숨통이 트일 것으로 전망된다.


◆“하나의 대안” vs “현실적 대책 필요”= 의경 재도입을 두고 전문가들의 의견은 엇갈리고 있다. 먼저 의경 도입을 통해 경찰 인력을 확충할 수 있다는 것은 긍정적 측면으로 꼽힌다. 곽대경 동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부족한 치안 인력을 감안할 때 경찰관을 단기간에 늘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면 의경이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면서 “의경은 훈련 기간도 짧아 경찰 인력을 단기간에 확충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김준모 건국대 행정학과 교수도 “경찰 업무의 특성상 사람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의경을 현장에 투입하는 것을 논의할 수 있다”면서 “다만, 당초 의경 폐지 이유였던 군 병력 자원 부족까지 검토해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의경이 현재의 치안 난맥을 해소할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의견도 나온다. 이윤호 고려사이버대 석좌교수는 “우리 경찰은 인력이 적은 게 아니라 운용을 효율적으로 못하는 것”이라며 “내근 인력이 많고 계급이 너무 세분화돼 있는데, 현장 투입 경찰을 늘리면 해결할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의경은 피의자를 발견하더라도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는 권한도 없어 경찰 인력으로 보기 힘들다”고 말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의경 복무를 위해서는 재정 부담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 더 효과적으로 재정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면서 “인원을 대규모로 늘리는 것보다는 경찰 인력과 편제가 재배치돼 현장 경찰을 늘리는 방향이 합리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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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은 병역자원 중 일부를 의경에 배당하는 것에 대해 국방부와 협의를 시작했으며, 7~9개월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경찰이 의경을 부활하면 매년 수백억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경찰은 지난 5년간 의경 규모에 따라 167억(2022년)~1163억원(2018년)의 예산을 의경 유지에 사용했다.


유병돈 기자 tamond@asiae.co.kr
최태원 기자 skki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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