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정 "하도급대금 연동제 조기 정착 위해 인센티브 제공하겠다"
공정위원장-중소기업인 간담회
한기정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은 "중소기업이 노력한 만큼의 대가를 받는 거래 여건이 조성하기 위한 하도급대금 연동제가 조기 정착할 수 있도록, 범부처 차원에서 마련된 인센티브가 제공될 것"이라고 했다.
23일 공정위에 따르면 한기정 위원장은 이날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을 비롯해 업종별 중소기업협동조합, 협회 대표와 함께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해 12월에 이어 한 위원장과 중소기업계와의 두 번째 자리다.
한 위원장은 "10월 시행을 앞둔 하도급대금 연동제가 시장에서 조기안착하고, 연동의무가 없는 기업도 자율적으로 연동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연동참여 기업들에 대해 하도급법상 벌점 및 과태료 감경,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와 하도급거래 모범업체 선정시 연동 우수기업들에 대한 가점 부여, 중소벤처기업부의 각종 지원사업에의 가점 부여 및 산업은행의 금리감면 등 범부처 차원에서 마련된 인센티브가 제공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하도급대금 연동 지원본부를 통해 연동제 참여기업들을 현장에서 밀착 지원하는 제도를 도입하겠다"며 "초기에 예상되는 업계 애로사항과 갈등요소를 완화시켜 나가는 한편, 연동제가 시장에 조기 안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한 위원장은 "기술탈취에 대한 엄중한 제재와 함께 실효성 있는 피해구제를 위한 제도개선도 추진중"이라고 밝혔다. 기술유용행위 근절을 위해 작년 신설된 전담부서와 상향 조정된 제재수준 등을 기반으로, 기술이 핵심 경쟁요소인 산업들을 상시적으로 집중 감시하고 법위반 행위에 대해 엄중히 제재할 의지를 밝히겠다는 설명이다. 이어 현재 손해액의 3배 이내로 규정하고 있는 징벌적 손해배상 한도도 상향 조정해 법 위반이 억제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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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중소기업인들은 ▲납품단가 연동제 조기 정착 및 활성화 지원, ▲하도급대금 조정협의제도 활성화, ▲기업규모별 과징금 부과비율 차등화 등을 건의했다. 한 위원장은 "연동제 도입 이후에도 운영실태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업계의견을 다양한 방식으로 수렴하겠다"며 "시행령 등 하위규정으로 정해야 하는 구체적인 사항, 제도보완 필요성에 대해 지속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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