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가 지난달까지 500억원 넘는 체납 지방세를 징수했다. 이는 연간 목표액의 81%에 해당하는 규모로, 새로운 징수기법이 제 역할을 했다는 평가다.


충남도는 지난달 말 기준 올해 체납 지방세 징수 목표액인 620억원 중 504억원을 징수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23일 밝혔다.

연초부터 7월 말까지 지방세 체납 징수액이 500억원을 초과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올해가 동월(7월) 기준 역대 최고 징수액·징수율로 기록됐다고 충남도는 강조했다.


앞서 충남도는 건강보험·국민연금보험 미지급 환급금 체납처분 등 징수기법을 신규 도입해 현장 징수 활동에 적용했다.

올해 하반기에는 처음으로 지역농협 등 상호금융 출자금을 전수 조사해 체납처분을 진행하는 중이다. 여기에 가상자산 전자 압류 시스템을 도입해 숨겨진 재산에 대한 체납처분도 강화하고 있다.


또 고액·상습 체납자를 상대로 충남도와 시·군이 합동으로 가택수색을 벌이는 동시에 금융재산 압류 및 추심, 부동산·차량 공매를 동시다발적으로 진행하는 등으로 지방세 체납 징수의 효율성을 높였다.


충남도는 올해 체납액 징수 목표 초과 달성을 위해 시·군과 함께 세정 역량을 집중하고 체납처분을 지속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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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관계자는 “하반기에는 가택 수색과 체납 차량 합동 단속 등 현장 중심의 징수 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라며 “충남도는 납세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조세 질서를 어지럽히는 악의적 체납자에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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