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추가수당 산정하면서 기지급 수당 공제 안 한 건 잘못"
근로자에게 지급할 추가수당을 계산하면서 이미 지급된 수당을 공제하지 않은 건 잘못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A씨 등 23명이 B사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A씨 등은 2004∼2017년 폐기물 처리업체에서 일하면서 근로계약에 따라 주 40시간 기준 기본임금과 1년에 660시간분으로 정해진 각종 수당을 모두 더한 금액을 매월 균등분할해 지급받았다.
이들은 회사와 1년간의 연봉총액을 12회로 균등분할해 매월 월급날 지급하는 연봉제 형태의 임금 약정을 체결했는데, 연봉에는 기본급 외에 연장수당, 야간수당, 휴일수당 등의 항목이 포함돼 있었고, 연봉액은 실제 근무시간과는 무관하게 사전에 고정된 금액으로 정해져 있었다.
A씨 등은 2019년 회사를 상대로 추가수당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인수인계를 위해 정해진 근무 시간보다 매일 30분씩 일찍 출근했고, 1시간의 휴게시간에 전혀 쉬지 못하고 근무했으니 시간외근무수당을 추가로 달라는 주장이었다.
반면 회사는 근로자들과 포괄임금약정을 체결했으므로 추가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맞섰다. 애초 이들이 근로계약을 체결한 건 C사였지만 B사가 흡수합병하면서 소송을 승계, 피고가 됐다.
재판에서는 A씨 등과 회사가 체결한 연봉계약을 유효한 포괄임금약정으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됐다.
A씨 등은 자신들의 업무는 명확한 근로시간 산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회사와의 포괄임금약정은 무효라고 주장했다. 회사 측은 A씨 등과의 임금약정은 유효한 포괄임금약정이며, 계약에서 정한 임금 이외의 추가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다. 또 설령 포괄임금약정이 무효이더라도 회사가 A씨 등에게 30분씩 일찍 출근하거나 휴게시간에 근로할 것을 지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추가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주장했다.
1심 법원은 회사 측 손을 들어줬다. 회사와 체결한 포괄임금제 형식에 의한 임금계약이 근로자들에게 불이익한 계약이라고 볼 수 없고, 그 같은 방식의 임금지급 필요성과 합리성이 인정된다고 봤다.
하지만 2심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2심 재판부는 A씨 등과 회사가 체결한 임금계약을 포괄임금약정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연봉에 포함된 각종 수당들을 모두 시간급의 개념에 따라 통상시급에 약정한 일정 시간과 가산율을 곱하는 방식으로 산정했고, 약정한 연장수당, 야간수당, 휴일수당에 더해 추가수당이 지급됐는데, 그 지급액이 매달 달랐던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또 비록 A씨 등의 업무가 교대제로 운영되고 대정비기간(1년에 약 60일가량 소각시설을 모두 정지하고 폐기물 반입을 중단하는 기간)에는 통상적인 근로가 제공되지 않아 근로시간이 일정하지 않은 측면이 있지만, 교대 근무시간 내역이 기재된 근무표 등을 토대로 실제 근로시간의 산정이 가능하다는 점도 근거로 들었다.
재판부는 "원고들의 실제 근로시간을 정확하게 산정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포괄임금약정을 체결해야 할 실질적인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근로자들이 청구한 추가수당 중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과 그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적게는 130만원부터 많게는 328만원까지 총 4900여만원의 지급이 인용됐다.
대법원도 포괄임금약정이 체결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2심 판단에는 문제가 없다고 봤다. 다만 재판부는 회사 측이 '이미 지급한 수당을 제외해달라'고 주장했는데 2심 법원이 이 부분에 대한 판단을 내리지 않은 것은 문제라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는 원고들에게 기본임금 외에 연장수당, 야간수당, 휴일수당 명목으로 기지급 수당을 지급했다"라며 "따라서 기지급 수당이 추가 근로를 포함한 원고들의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계산한 법정수당보다 많다면, 피고는 원고들에게 추가 근로에 대한 임금을 추가로 지급할 의무가 없고, 미달하는 부분이 있다면 피고는 원고들에게 그 미달하는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을 뿐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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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재판부는 "원심은, 피고가 원고들에게 이 사건 추가 근로시간에 통상시급을 곱한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면서도 '기지급 수당을 공제해야 한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았다"라며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당사자가 주장한 사실에 대한 판단을 유탈하거나 근로기준법상 법정수당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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