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자 가택수색을 통해 압류한 수표

체납자 가택수색을 통해 압류한 수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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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올해 10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 가운데 납세 회피 수단으로 수표를 발행해 보관한 체납자에 대한 가택수색을 통해 20억원을 징수했다.


경기도는 2021년부터 국내 최초로 고액 체납자를 대상으로 수표 발행 후 미사용 자를 조사해 지속적으로 가택수색 등에 활용하고 있다. 수표를 발행하고도 사용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생활에 여력이 있고 납세 능력이 있다는 증거로 판단되기 때문이다.

경기도는 사전 조사된 체납자 308명 가운데 거소지 불명, 완납, 분납, 사망자 등 218명을 제외하고 나머지 90명에 대해 가택수색을 벌여 수표와 현금 등 20억원의 세금을 추징했다고 22일 밝혔다.


주요 추징 물품을 보면 ▲에르메스, 샤넬 등 고가 명품 가방 32점 ▲골드바, 금거북이 등 고가의 귀금속 수십 점 ▲골프채와 고급 양주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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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영용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경제적 여유가 있는데도 체납을 일삼는 비양심적인 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도 높은 가택수색을 실시해 체납세금을 징수할 계획"이라며 "공정 과세 실현을 위해 법률이 허용하는 모든 절차를 동원하고 다양한 징수기법을 계속해서 발굴하는 등 조세 정의를 실천하겠다"고 전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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