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서 1400만원 귀금속 든 쇼핑백 슬쩍한 60대
다이아몬드·순금반지 등 들어있던 쇼핑백
철도경찰 CCTV로 추적해 검거
지하철 1호선에서 다이아몬드 등 1400만원 상당의 귀금속이 들어있는 분실물을 습득했으나, 신고하지 않고 들고 간 60대 승객이 붙잡혔다.
국토교통부 서울지방철도특별사법경찰대는 21일 다른 사람이 열차에 놓고 내린 귀금속이 든 쇼핑백을 무단으로 가져간 A씨(남·60대)를 점유이탈물횡령죄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철도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0일 오후 2시40분 께 인천 부평구를 지나던 1호선 동인천행 특급열차 내 객실에서 다른 승객이 놓고 내린 종이 쇼핑백을 발견했다. A씨는 이를 본인이 소지하고 있던 검정 비닐봉지에 넣어서 들고 갔다.
쇼핑백 안에는 다이아몬드와 순금 반지 등 시가 1400만원 상당의 귀금속이 들어있었다.
철도경찰은 지하철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 영상을 통해 A씨의 범행을 확인했다. 이후 경찰은 교통카드 정보와 인근 CCTV 영상을 분석해 A씨를 피의자로 특정하고 그의 행적을 추적한 끝에 지난 16일 검거했다.
철도경찰대에 출석한 A씨는 범행 사실을 일체 부인했다. 그러다 철도경찰이 A씨가 횡령한 순금 반지를 착용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구입 시기 등을 추궁하자 뒤늦게 범행을 인정했다.
철도경찰 관계자는 "귀중품이 든 소지품을 전동차에 종종 놓고 내리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으니 철도 이용객들의 귀중품 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최근 전동열차 내에는 범죄예방용 CCTV가 설치되어 있다"며 "다른 사람이 두고 내린 물품 등을 발견할 경우에는 함부로 가져가지 말고 인근 역무실 또는 철도경찰에 신고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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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유실물법은 타인이 유실한 물건을 습득한 자는 신속하게 경찰 등에 제출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습득한 물건을 신고하지 않고 가져간 사람은 형법상 점유물이탈횡령죄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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