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체납자 은닉재산 제보하면 1억원 준다
경기도가 탈세 신고자에 대해 포상금을 최대 1억원까지 지급한다.
경기도는 '지방세 탈루 세액ㆍ체납자 은닉재산 민간인 신고포상제'를 2019년부터 도입 시행하고 있다며 지금까지 제보 4건에 대해 포상금 4678만원을 지급했다고 20일 밝혔다.
경기도는 신고를 통해 총 4억820만원의 세금을 징수했다.
경기도의 신고포상금 지급 대상은 ▲지방세 탈루 세액 및 부당 환급ㆍ감면세액 산정에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사람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사람 ▲숨은 세원 발굴에 기여한 사람 등이다.
세금 탈루 및 재산 은닉의 주요 대상자인 고액 체납자 명단은 도, 시군 누리집과 위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다.
경기도는 현행 지방세 신고포상금이 국세나 관세와 비교해 상대적으로 지급기준이 높고 지급률이 낮아 포상금제도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며 행정안전부에 지급기준 완화와 지급률 상향을 건의했다.
아울러 과세 사각지대의 탈세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매년 고액ㆍ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와 특정 금융거래정보 활용, 가상자산 체납처분 전자 관리시스템 운영, 체납자 은행 대여금고 압류 등 신 징수기법을 개발해 은닉재산을 찾아내고 납세의무 이행을 유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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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영용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고액 체납자들의 세금탈루와 재산 은닉 수법이 점점 교묘해지고 있어 제보의 중요성도 커지고 있다"며 "신고자의 신원은 비밀보장이 되는 만큼 도민들의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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