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조사서 "강간 미수" 주장도
흉기난동 영향은 부인

서울 관악구 신림동 등산로 성폭행 사건 피의자 최모씨(30)가 19일 구속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그는 경찰 조사 단계에서 성폭행은 미수에 그쳤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신림동 등산로 성폭행 사건의 피의자 최모씨가 19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관악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신림동 등산로 성폭행 사건의 피의자 최모씨가 19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관악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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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오후 1시30분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 출석을 위해 관악경찰서를 나선 최씨는 '성폭행 미수에 그쳤다고 주장하는 것이 맞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네"라고 답했다. '신림역·서현역 흉기난동 사건에 영향을 받았느냐'는 질문엔 "그런 것은 아니다"고 부인했다. '피해자에게 미안하지 않느냐'는 질문엔 "죄송하다. 빠른 쾌유를 빌겠다"고 답했다.

서울중앙지법 김봉규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30분 '성폭력처벌법상 강간 등 상해'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최씨의 영장심사를 열었다. 발부 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최씨에게 성폭력처벌법상 강간 등 상해 혐의를 적용했다. 최씨는 금속 재질인 너클을 양손에 끼우고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경찰은 최씨의 범행이 잔인하며 중대한 피해가 발생했다고 판단해 특정강력범죄법에 따른 신상공개와 함께 사이코패스 진단검사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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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최씨는 지난 17일 오전 서울 관악구 신림동의 한 공원과 연결된 야산 내 등산로에서 일면식 없는 여성을 성폭행하려고 접근해 의식을 잃을 정도로 흉기로 때린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등산객 신고로 출동해 범행 현장에서 최씨를 체포했다. 피해자는 의식불명 상태로 서울 시내 대학병원에 입원해 치료받고 있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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