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람에 날아와 길렀다"…양귀비 재배, 변명 안 통한다
섭취·유통하지 않고 1주만 길러도 전과자
고령층 항암·진통효과 기대로 기르다 적발
"자생했다" 안 통해…"발견 시 경찰 신고"
마약용 양귀비를 기르다 적발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마약용 양귀비는 1주만 재배하더라도 전과자가 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배 아파서", "고기에 쌈 싸 먹으려" 길러도 처벌 대상
지난 6월 강원 고성군 한 주택가 텃밭에서 양귀비가 대량으로 발견됐다. 경찰이 이곳에서 수거한 양귀비의 양은 700주에 달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 성분 분석 결과 해당 양귀비는 관상용 개양귀비가 아닌 마약용 양귀비로 확인됐다. 텃밭에서 양귀비를 기르던 80대 주민 A씨는 결국 마약류 관리법 위반 피의자로 이달 초 검찰에 넘겨졌다.
지난 6월 춘천의 한 초등학교 인근 주택 두 곳에서도 양귀비가 발견됐다.
양귀비를 기르던 80대 노인들은 경찰 조사에서 "고기에 쌈 싸 먹으려고 길렀다", "배앓이 치료 목적으로 기른 것"이라고 진술했다고 전해진다.
이처럼 양귀비의 잎, 종자 등에 항암·진통 효과가 있다는 이유로 관상용이 아닌 마약용 양귀비를 기르다가 처벌받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특히 고령층에서 신경통, 배앓이, 불면 등 노인성 질환을 병원에서 해결하는 것이 아닌 텃밭 등에서 양귀비를 몰래 길러 섭취하다가 적발되는 경우가 다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양귀비는 강한 중독성을 지녔으며, 환각작용·중추신경 마비 등 심각한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
아편과 헤로인의 원료로도 쓰여 허가 없이 재배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섭취하거나 유통하지 않고 단 1주만 재배하더라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관상용·마약용 외관상 구분 가능…바람에 날아와 자라도 헷갈리면 신고하기
관상용 양귀비는 줄기에 비해 전체적으로 짧은 털이 나 있고 열매가 작은 도토리 모양이다. 꽃도 검은 반점이 있는 붉은색이다. 반면에 마약용 양귀비는 줄기가 매끈하고 잔털이 없으며 열매가 둥글고 크다.
이처럼 양귀비는 관상용과 마약용이 외관상으로 구분되기 때문에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사례가 많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2021년 6월 경기도 포천시 한 주택 앞 화단에서 마약용 양귀비 280주는 기르던 B씨는 "자생한 양귀비가 예뻐서 그냥 놔뒀다", "고의로 기르지 않았다"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법원은 두 양귀비에 외관상 특징이 있는 점, 적어도 양귀비인 줄 알았다면 마약용인지 확인했어야 함에도 그대로 자라게 둔 것은 최소한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보이는 점 등을 근거로 B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한편 해양경찰청은 지난 4~7월 대마·양귀비 불법 재배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한 결과 모두 311명을 검거했다고 지난 7일 밝혔다.
해경청은 적발한 이들에게서 양귀비 1만 6955주를 압수했다. 이는 지난해 압수한 양귀비 8157주에 비해 약 2배 늘어난 규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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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관계자는 "양귀비는 마약류관리법에 따라 무단 재배와 사용, 종자 소유 등이 금지된 식물"이라며 "불법 재배하거나 자생하는 양귀비 등을 발견하면 즉시 112로 신고해달라"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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