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구 “구의회 의원여비 부적정 지급 등 무더기 위반”
종합감사 결과 발표…”추경심사 보이콧 명분 무색”
‘도둑이 제 발 저린다’며 구의회 맹비난
서울시 서대문구가 구의회사무국 종합감사 결과, 의원 여비 부적정 지급 등을 포함한 30건의 무더기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18일 밝혔다.
서대문구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지난 6월26일부터 7월31일까지 구의회사무국 업무 추진 전반에 대한 종합감사를 벌인 결과를 발표하면서 “‘도둑이 제 발 저린다는 말처럼 추가경정예산 심사를 볼모로 구의회사무국에 대한 구청의 감사를 막아 보려고 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대두될 것”이라며 구의회를 맹비난했다.
서대문구는 의원 여비와 관련해 ▲출장 전 또는 출장기간 중 여비 지급 ▲증빙자료 없이 숙박비와 자동차 운임비 지급 ▲직원휴양시설 이용료를 지원받았음에도 숙박료를 중복 지급 ▲출장 기간보다 1박이 추가된 숙박료 지급 등 규정을 어긴 부적정 사례가 다수 발견됐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서대문구 감사담당관은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관계 공무원에 대해 경징계를, 경미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주의 조치를 구 인사위원회에 요구했다. 또한 구의회사무국에 대해서는 기관경고하고 행정상 주의를 요구했다. 또한 ‘여비 지급 부적정’건을 포함한 6건에 대해 160여만원을 환수토록 하고 ‘의원 국내여비 부적정 지급 사항’에 대해서는 재발 방지를 위해 철저한 대책을 강구토록 했다.
서대문구는 이외에 종합감사에서 구의회사무국의 ▲법인카드 사용·관리 부적정 ▲법인카드 사용내역 보고 업무 소홀 ▲예산 집행 사무전결 기준 미준수 ▲의회운영공통경비 집행 부적정 ▲의회운영업무추진비 목적 외 사용 등의 위반 사항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한편 서대문구는 일부 구의원들이 올해 4월 법원으로부터 연수비 유용에 따른 벌금을 선고받자 재발 방지 차원이라며 구의회사무국에 대한 감사를 벌였고,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소속 구의원들은 ‘구의회사무국은 서대문구청에 소속된 기관이 아니므로 구청의 감사 대상이 아니며 위법적인 감사를 철회하기까지 추가경정예산 심사를 보류한다’는 입장을 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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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문구는 “‘구의회사무국에 대한 감사’를 이유로 ‘재난 재해 복구 예산’과 ‘기초연금 및 아동수당 예산’ 등이 포함된 614억여 원 규모의 서대문구 추경안 심사가 무기한 보류됨에 따라 각종 주민 불편과 어려움이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구의회사무국의 위반사항이 이번에 무더기로 드러남에 따라 추경안 심사를 보이콧하며 구의회 다수당이 내세우고 있는 명분이 무색하게 됐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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