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검찰이 애플의 앱스토어 수수료 과다 부과 의혹 수사에 착수했다. 해당 사건은 지난해부터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 중인 건이다. 두 기관이 한 기업의 같은 사건을 동시에 들여다보는 것은 이례적이라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1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검찰은 최근 한국모바일게임협회가 애플을 전기통신사업법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이정섭)에 배당했다. 통상 공정거래법 사건은 전속고발권을 지닌 공정위가 자체 조사를 마친 뒤, 고발을 결정하면 검찰이 수사에 나서는 것이 관행이다.

한 공정거래법 전문가는 “원칙상으로는 공정위 고발이 없어도 검찰이 수사를 개시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검찰이 공정거래법 사건을 직접 수사하는 것은 이례적”이라고 말했다. 공정위가 조사를 끝내지 않은 사건을 검찰에서 같이 들여다보기로 한 것은 흔치 않다는 평가다. 해당 사건은 공정위에서도 지난해부터 조사를 진행중인 건이다. 공정위는 두 기관이 같은 사안에 대해서 조사를 한다고 하더라도 각자의 조사와 수사를 진행할 뿐 크게 달라지는 것은 없다고 설명했다.

"애플 제대로 겨냥했다"…검찰·공정위 이례적 동시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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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이례적인 동시 조사·수사를 두고 일각에서는 정부의 글로벌 빅테크 기업 애플을 향한 경고성 성격이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다른 공정거래법 전문가는 “애플은 '앞으로는 안 그럴게'라는 식으로 임하고 있다"며 "이 같은 태도가 (정부 차원에선) 국내 사업에 대해서만 글로벌 빅테크로서 지나치게 배짱을 부리는 태도"라고 꼬집었다. 이번 수사는 지난해 공정위에 애플을 신고했던 한국모바일게임협회가 올해에는 검찰에 고발을 하면서 시작됐다.


애플은 인앱결제 시 개발사들에 수수료 30%를 적용한다는 약관과 달리, 실질적으로 33%를 부과해왔다. 애플은 자사의 약관에 모든 세금을 공제한 금액을 토대로 수수료를 산정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한국모바일게임협회는 애플이 한국에서만 결과적으로 3% 수수료율을 추가로 부과해 2015∼2020년 3500억원을 초과 징수한 것으로 추산했다. 모바일게임협회는 지난해 8월 공정위에 애플을 신고했다.

공정위가 조사에 착수하자 애플은 지난해 12월 공식 입장문을 내고 수수료를 30%로 낮춘다는 자진시정안을 발표했다. 애플은 “대한민국 개발자들이 국내 앱스토어에서 발생시킨 매출액에서 부가가치를 제외하고 수수료를 산정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이 같은 변경은 올해 1월 이후부터 적용하겠다는 입장이었다. 즉 과거의 초과 징수 혐의에 대해서는 어떤 조치도 내놓지 않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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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모바일게임협회는 최근 검찰에 애플에 대한 고발을 추가 결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모바일게임협회의 대리인은 “아직 공정위에서 결론이 나오지는 않았으나, 수사기관에 검찰 고발과 방송통신위원회 신고를 함께 했다”며 “애플은 위법하다고 인정을 하지 않은 상태로 일방적인 자진시정 조치를 내놓았다”고 말했다.


세종=이은주 기자 golde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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