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대출제도 개편 이유…금통위 "기존 제도, 뱅크런 지원 한계"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위원들이 한은의 기존 대출제도로는 '뱅크런(대규모 예금인출)' 우려가 있는 금융기관을 지원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평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한은이 공개한 2023년 제14차 금통위 의사록에 따르면 금통위원들은 지난달 27일 열린 금통위 회의에서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 사태 등을 계기로 디지털 뱅킹 환경하에서 대규모 예금인출 확산 가능성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같이 평가했다.
앞서 한은 금통위는 지난달 27일 대출 제도 개편안을 의결했다. 새마을금고, 농협, 수협, 신협, 상호저축은행 등 비은행 예금취급기관에 대규모 예금인출 사태나 긴급한 자금조달 문제가 발생할 경우 한은이 신속히 유동성 지원에 나서는 내용이다.
대출적격담보증권 범위를 기존 국채와 통안채, 정부보증채, 신용증권, 주택저당증권(MBS), 특수은행채, 은행채 등에서 공사채, 지방채는 물론 적격 투자 등급(신용등급AA-이상)의 우량 회사채까지 넓히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런 개편을 통해 한은은 유사시 은행은 90조원, 비은행 예금취급기관은 약 100조원의 유동성을 조달할 수 있을 거라고 설명한 바 있다.
금통위 의사록에는 한은이 이같은 제도 개편안을 마련한 이유가 설명돼 있다.
금통위원들은 "현행 한은의 대출제도는 유동성 확보에 일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예금취급기관에 대한 자금지원에 한계를 가지고 있다"며 "특히 한은의 대출적격담보증권 범위가 주요국에 비해 좁게 설정돼 있고, 비은행예금 취급기관에 대한 지원에 있어선 상당한 제약이 있다"고 평가했다.
이에 금통위원들은 은행에 대한 낙인효과를 줄이고 한은 대출제도에 대한 접근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은행 상시 대출제도인 자금조정대출제도를 개편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또 금통위원들은 향후 금융시스템 내 유동성 리스크를 근본적으로 완화할 수 있는 대책으로, 주요국과 같이 대출적격담보에 예금취급기관의 대출채권을 추가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다만 비은행 예금취급기관의 경우에는 공동검사 및 자료제출 요구에 관한 제도 등의 여건이 갖춰진 이후 대출채권의 적격담보범위 포함 여부를 검토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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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외에도 금통위원들은 비은행 예금취급기관에 대한 대출 시 은행에 준하는 적격담보 범위를 적용하는 데 동의하면서, 한은이 이들 기관에 대한 신속한 유동성 지원 결정을 위해서는 감독당국과 정보공유가 보다 강화될 필요가 있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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