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박차훈 새마을금고회장 구속영장 재청구
17일 오후 영장심사 예정
검찰이 새마을금고중앙회 펀드 출자와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과정에서 금품을 수수한 의혹을 받는 박차훈 새마을금고중앙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했다. 첫 영장이 기각된 지 7일 만이다.
16일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서현욱 부장검사)는 전날 박 회장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수재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은 17일 오후2시30분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검찰 관계자는 “사안이 중대하고 증거인멸 우려가 크다. 다른 사건과 형평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지난 14일 박 회장을 소환해 재조사했다. 검찰은 유영석 전 아이스텀파트너스 대표가 류혁 새마을금고중앙회 신용공제 대표이사를 통해 박 회장에게 금품을 전달했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지난 3일 박 회장의 금품수수 정황을 포착해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하고, 4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수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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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지난 8일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박 회장은 이날 영장심사에 출석하면서 '금품수수 혐의 인정하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아닙니다"라고 답했다.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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