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낮에 강남 활보한 '비키니 오토바이'…경범죄 적용 검토
"잡지 홍보 목적" 진술
경찰이 대낮에 비키니 차림으로 오토바이를 타고 서울 강남구 일대를 활보한 이들을 조사하고 있다.
11일 서울 강남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후 12시39분께 테헤란로에 비키니를 입은 여성을 태운 오토바이 4대가 돌아다니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경찰은 현대백화점 무역센터점 인근에서 이들을 임의동행해 조사하고 있다. 이들은 "잡지 홍보 목적으로 오토바이를 탔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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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경범죄처벌법상 과다노출죄를 적용해 입건할지 검토 중이다. 과다노출죄는 위반 시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처분을 받게 된다.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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