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플라 징역 1년, 라비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우울증이 악화된 것처럼 꾸며 병역을 면탈하려고 한 래퍼 나플라(31·본명 최니콜라스석배)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허위 뇌전증을 내세워 병역을 회피하려 했던 래퍼 라비(30·본명 김원식)에게는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병역비리' 나플라 징역 1년…라비는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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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서울남부지법 형사7단독 김정기 판사는 병역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나플라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라비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라비와 함께 연예기획사 그루블린의 공동대표를 하고 있는 김모씨(38)에게는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나플라는 소속사 공동대표 김씨, 지난해 12월 구속기소돼 재판 중인 병역브로커 구모씨와 함께 복무부적합 혹은 병역처분변경 신청을 통한 병역 면탈 범행을 계획한 혐의로 기소됐다. 나플라는 약 2년 동안 우울증이 악화된 것처럼 병원 의사를 속여 약을 처방받은 후 투약하지 않고 허위 병무용 진단서를 발급받아 소집해제, 재신체검사를 여러 차례 시도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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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비는 브로커 구씨와 공모해 뇌전증을 거짓으로 꾸며 병역을 회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동대표 김씨는 병역면탈 시나리오를 전달받는 대가로 구씨에게 총 5000만원을 내는 계약을 체결했다. 이들은 수차례 병원에 방문해 의료진 등을 속여 뇌전증 관련 약을 처방받고 병무용 진단서를 끊어 병무청에 제출했다.

재판부는 나플라에 대해 "사회복무요원으로서 복무하면서 신체등급 5급을 받기 위해 구씨와 장기간 공모하는 과정에서 협작 문자까지 하는 등 매우 죄질이 좋지 않다"며 "이러한 행위로 서초구청 담당 공무원들까지 수사가 확대됐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마약 사건으로 수사나 재판을 받던 중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다"고 덧붙였다.


라비에 대해서는 "속임수를 사용해 병역면탈을 시도하고 위계로 관련자의 공무집행을 방해했다"며 "치밀하게 계획해 뇌전증을 연기했고 처분도 받은 것으로 봐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4월11일 나플라에게 징역 2년6개월, 라비에게 징역 2년, 김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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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나플라의 복무 부적응 근태 자료를 만든 혐의로 기소된 서초구청 팀장급 공무원 A씨와 서울지방병무청 공무원 B씨에게는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A씨의 지시로 혐의를 받게 된 공무원 3명에 대해서는 각각 벌금 3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황서율 기자 chestnu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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