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기소된 부인도 벌금 90만원, 나머지 피고인 4명 벌금 70만원

우승희 전남 영암군수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9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아 군수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광주지법 목포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김태준)는 10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우승희 영암군수에게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우승희 영암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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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우 군수와 함께 기소된 부인과 나머지 피고인 4명에게는 벌금 70만원에서 90만원을 선고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자신이나 배우자 등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에 한해 당선을 무효로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우 군수 등 피고인들이 권리당원 등에게 문자메시지나 카카오톡으로 투표를 안내하는 글을 보낸 것은 인정했지만, 이중투표를 권유한 내용으로는 판단하지 않았다.

권리당원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광주에 주소지를 둔 친척이 거주지를 속여 권리당원으로 참여했다는 점에서도 우 군수가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알 수 없다며 증거불충분 판단을 내렸다.


재판부는 우 군수가 권리당원 1명에게 전화를 걸어 이중 투표를 권유한 점만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전화로 이중투표를 유도한 혐의는 일부 인정된다”면서도 “광주에 거주하는 친척의 주소지 이전에 피고인이 어떠한 역할을 했는지는 확인할 수 없다”고 판결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재경선에서도 승리하면서 이중투표 권유와 카드뉴스 등이 당내 경선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우 군수는 이중투표 권유 논란 등으로 실시된 당내 재경선에서도 승리해 민주당 후보로 공천을 받아 당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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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검찰은 앞서 우 군수에 대해 징역 10개월을 구형했다.


호남취재본부 서영서 기자 just844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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