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월드타워 72층 맨손 등반 영국인 벌금 500만원
건물 관리·보안 업무 방해 혐의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외벽을 맨손으로 올라간 영국인 남성이 벌금 500만원 처분을 받았다.
10일 서울동부지법 형사42단독 민성철 부장판사는 영국인 고층빌딩 등반가 조지 킹-톰프슨(24)에게 벌금 500만원 약식명령을 내렸다.
킹-톰프슨은 지난 6월12일 오전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를 맨손으로 등반했고, 지난달 초 건물 관리·보안 업무를 방해한 혐의(업무방해)로 약식 기소됐다.
당시 킹-톰프슨은 오전 5시께 롯데월드타워 외벽을 오르기 시작했고, 7시50분께 보안요원이 발견해 경찰과 소방 당국에 신고했다. 롯데물산은 건물 외벽 유지·관리 장비를 내려보내 72층에서 킹-톰프슨을 태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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킹-톰프슨은 경찰 조사에서 "롯데월드타워에 올라 비행하는 게 오랜 꿈이었고 6개월 전부터 계획했다"고 진술했다.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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