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관리·보안 업무 방해 혐의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외벽을 맨손으로 올라간 영국인 남성이 벌금 500만원 처분을 받았다.


킹-톰프슨이 롯데월드타워를 맨손으로 등반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킹-톰프슨이 롯데월드타워를 맨손으로 등반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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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서울동부지법 형사42단독 민성철 부장판사는 영국인 고층빌딩 등반가 조지 킹-톰프슨(24)에게 벌금 500만원 약식명령을 내렸다.

킹-톰프슨은 지난 6월12일 오전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를 맨손으로 등반했고, 지난달 초 건물 관리·보안 업무를 방해한 혐의(업무방해)로 약식 기소됐다.


당시 킹-톰프슨은 오전 5시께 롯데월드타워 외벽을 오르기 시작했고, 7시50분께 보안요원이 발견해 경찰과 소방 당국에 신고했다. 롯데물산은 건물 외벽 유지·관리 장비를 내려보내 72층에서 킹-톰프슨을 태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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킹-톰프슨은 경찰 조사에서 "롯데월드타워에 올라 비행하는 게 오랜 꿈이었고 6개월 전부터 계획했다"고 진술했다.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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