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로공사는 제6호 태풍 카눈이 북상함에 따라 트레일러, 대형화물차, 버스 등 전도사고가 우려되는 차량의 운행을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지난 9일 오후 한국도로공사 순천지사 직원들이 호남고속도로 천안방면 주의표지판 방향을 졸음주의에서 빗길주의로 돌리고 있다. / 사진출처=연합뉴스

지난 9일 오후 한국도로공사 순천지사 직원들이 호남고속도로 천안방면 주의표지판 방향을 졸음주의에서 빗길주의로 돌리고 있다. / 사진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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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도로공사에 따르면 고속도로 재난관리 매뉴얼은 고속도로에서 10분간 평균 풍속이 21㎧ 이상인 경우 높이가 높은 차량의 통행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고속 주행 시 강풍으로 인해 차량이 전도돼 대형 사고가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목적이다.

통행 제한 구간을 통과하는 차량은 신속히 우회도로를 통해 빠져나가야 하며, 강풍이 지속될 경우 휴게소 및 인근 안전한 구역으로 대피해야 사고를 방지할 수 있다. 또 화물을 운반하는 트럭은 전도사고 방지를 위해 반드시 화물을 고정한 후 운행해야 한다.


도로공사는 교통방송, 도로전광표지판(VMS), 티맵 등을 통해 교통 상황 및 우회도로를 안내하고, 고속도로 교통정보 앱, 로드플러스 홈페이지 등에도 안내를 병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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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공사 관계자는 "고속도로 이용객의 안전을 위해 고속도로 운행 자제를 부탁드린다"며 "출발 전 기상 및 교통 상황을 확인해 달라"고 말했다.


노경조 기자 felizk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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