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민·이준석 결혼" 가짜뉴스에 분노한 조국 "쓰레기 짓거리"
해당 게시물 조회 수 30만 회 육박
언론 아니어서 관련 법 제재 받지 않아
언론중재법 적용 대상에 유튜브 등 넣자 주장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딸 조민씨와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가 결혼한다'는 가짜 뉴스를 공유하며 분노했다.
조 전 장관은 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황현선 더불어민주당 전략기획위원회 부위원장의 게시물을 공유하며 "쓰레기 같은 자들의 쓰레기 같은 짓거리"라고 비난했다.
황 부위원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준석 조민 결혼 임신 출산'이라는 글이 담긴 유튜브 쇼츠 영상 캡처를 올리며 "도대체 뭔 생각을 하고 사는지…그렇지 않아도 힘든 가족에게 인간이라면 이런 거짓말을 유포할 수 없다. 처벌이 두렵지 않나"라고 지적했다.
'속보 이준석 조국 딸 조민 11월 결혼!! 난리 났네요'라는 제목의 해당 영상에는 "정치인 이준석과 조국 전 장관 딸 조민이 올해 11월 15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초호화 결혼식을 펼친다는 기가 막힌 속보다"며 결혼식의 구체적인 날짜와 장소 등이 자세하게 언급돼 있다.
9일 정오 기준 해당 게시물은 여전히 삭제되지 않은 상태이며 조회 수 30만 회를 웃돌고 있다. '유튜브 가짜 뉴스'는 언론중재법이나 방송법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이에 '사이버 명예훼손죄'로 고소해야 처벌 가능한데 비용과 시간 소요가 만만치 않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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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이 이렇다 보니 언론중재법 적용 대상에 유튜브 등 뉴미디어까지 포함해 피해구제 범위를 넓히자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유튜브 측은 허위 정보·비방 등이 담긴 영상에 대해 수익 창출 제한·계정 차단 등의 조치를 시행하고 있으나, 명확한 기준은 공개돼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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