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게시물 조회 수 30만 회 육박
언론 아니어서 관련 법 제재 받지 않아
언론중재법 적용 대상에 유튜브 등 넣자 주장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딸 조민씨와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가 결혼한다'는 가짜 뉴스를 공유하며 분노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딸 조민씨와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가 결혼한다'는 가짜 뉴스를 공유하며 분노했다.[사진출처=조국 전 법무부 장관 페이스북 캡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딸 조민씨와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가 결혼한다'는 가짜 뉴스를 공유하며 분노했다.[사진출처=조국 전 법무부 장관 페이스북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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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전 장관은 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황현선 더불어민주당 전략기획위원회 부위원장의 게시물을 공유하며 "쓰레기 같은 자들의 쓰레기 같은 짓거리"라고 비난했다.


황 부위원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준석 조민 결혼 임신 출산'이라는 글이 담긴 유튜브 쇼츠 영상 캡처를 올리며 "도대체 뭔 생각을 하고 사는지…그렇지 않아도 힘든 가족에게 인간이라면 이런 거짓말을 유포할 수 없다. 처벌이 두렵지 않나"라고 지적했다.

'속보 이준석 조국 딸 조민 11월 결혼!! 난리 났네요'라는 제목의 해당 영상에는 "정치인 이준석과 조국 전 장관 딸 조민이 올해 11월 15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초호화 결혼식을 펼친다는 기가 막힌 속보다"며 결혼식의 구체적인 날짜와 장소 등이 자세하게 언급돼 있다.


9일 정오 기준 해당 게시물은 여전히 삭제되지 않은 상태이며 조회 수 30만 회를 웃돌고 있다. '유튜브 가짜 뉴스'는 언론중재법이나 방송법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이에 '사이버 명예훼손죄'로 고소해야 처벌 가능한데 비용과 시간 소요가 만만치 않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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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이 이렇다 보니 언론중재법 적용 대상에 유튜브 등 뉴미디어까지 포함해 피해구제 범위를 넓히자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유튜브 측은 허위 정보·비방 등이 담긴 영상에 대해 수익 창출 제한·계정 차단 등의 조치를 시행하고 있으나, 명확한 기준은 공개돼 있지 않다.


이보라 기자 leebora1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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