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해경, 창원 유망 중기에 절차 무시 '압색'
영장 원본 대신 사본 제시, 리스트 없는 물품 영업비밀 가져가
직원에게 신변에 불이익받을 수 있다 으름장
회사 측 창원지검에 고소, 서장·수사관 5명 피의자 입건
경남 창원지역의 유망 중소기업체인 S 업체가 울산해양경찰서의 무리한 수사와 압수수색으로 기업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호소해 논란이 일고 있다.
S 업체 측은 지난 4일 울산해양경찰서장 외 5명 경찰관을 7가지 법 위반혐의에 대해 고소장을 창원지방검찰청에 제출했고 이들은 피의자로 입건된 상태다.
S 업체에 따르면 최초 고발자가 자회사가 제작 판매 중인 기기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도 납품한 제품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며 사기죄(특경법)로 고발하면서 이 사건이 촉발됐다.
이어 고발자의 말만 믿고 울산해경은 수사를 개시했고 압수수색 과정에서 적법 절차를 무시한 비위 행위가 드러났다.
S 업체 측은 “지난 6월 7일 압수수색을 시행하면서 압수 리스트에 없는 물품인 외환은행 통장 54개와 외환은행 카드 26개, 도장 96개, 활성탄, 카트리지 등을 갖고 갔고, 리스트에 없는 이메일과 PC 전자정보도 가져갔다”며 “압색검증영장에는 전자정보를 지난 2016∼2017년으로 한정했지만 기간을 무시하고 51개 PC 전자정보 파일 1458개도 빼갔다”고 주장했다.
이어 “자료의 사본을 가져가야 하는데도 회사 1급 영업비밀이 담긴 원본을 가져갔다”고 했다.
특히 울산해양경찰서 수사과 직원들은 압수수색 영장 원본을 제시하지 않고 사본을 보여주고 압수수색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울산해경 수사관 2명은 특수협박 혐의로 경남경찰청 수사과에 입건돼 조사받고 있다. B, C 두 수사관은 지난 6월 9일 S 업체 직원인 J 씨와 L씨에게 “계속해서 연락받지 않을 경우 신변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문자로 으름장을 놓고, 그 후 12일 회사로 찾아와 “왜 전화를 안 받냐. 여기까지 오는데 1시간 30분 걸렸다”고 말하면서 출석 요구서를 전달했다. 두 수사관은 더 나아가 “불응하면 조치를 취하겠다”며 고압적 자세를 취해 직원에게 구속당할 수 있다는 불안감과 공포심을 조장했다. 이 직원들은 2달 가까이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
S 업체는 지난 6월 19일 압수 처분 취소해 달라는 취지의 준항고장을 창원지방법원에 제출했다. 준항고장에는 압수수색검증영장의 영장번호 2023-3544-1은 다른 준항고인 측의 영장번호와 같다는 점을 언급하고 있다. 해경은 영장의 일부 내용을 삭제하고 동일한 영장번호로 압수수색을 세 군데서 진행했다. 결국 법원에서 발부한 3부의 압색영장 번호가 다 동일한 것으로 밝혀진 셈이다.
이에 대해 해경 관계자는 “직원에게 으름장을 놓은 것은 아니다. 수사상 필요했기 때문에 한 것이다”면서 “압수수색영장은 원본을 보여줬다”고 입장을 밝혔다.
S 업체 관계자는 “압수수색 영장을 살펴보면 물품 계약 날짜 등 여러 사실이 다르게 명기돼 정확하지 못하고, 일방적인 제보자의 주장만 담아 수용 못할 내용이 많다”고 말했다.
S 업체 대표는 “정부시책 사업과 관련해 의욕적으로 사업을 키워가는 유망 중소기업이면서 환경 관련 기술을 확보한 벤처기업이 제보자의 악의적 진술에 따라 무리한 압수수색을 받아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S 업체와 관련된 업체에게도 잘못된 정보가 흘러 들어가 이중고를 겪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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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로 입건된 울산해경 한 수사관은 “압수수색 과정에서 일어나 문제를 직접 답변하기는 곤란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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