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해양경찰서가 제6호 태풍 ‘카눈(KHANUN)’ 북상에 따라 수상레저활동 일시통제 예고제를 실시한다.


8일 서귀포해경에 따르면 이번 일시통제는 수상레저활동 성지이자 태풍의 최전선 길목인 서귀포 해역의 피해 최소화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수상레저 일시통제전 하도해수욕장 모습.[사진제공=서귀포해경]

수상레저 일시통제전 하도해수욕장 모습.[사진제공=서귀포해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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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서장은 수상레저안전법 제31조(시정명령) 제2호에 따라 수상레저활동의 안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수상레저활동의 일시정지 명령을 발령할 수 있다.

서귀포해경은 기상특보 및 태풍 경로·세력 등 기상청 발표자료와 현장상황을 지켜보면서 관할해역 전체인 서귀포시 신도리 ~ 제주시 하도리 앞 해상 및 먼바다(우도 해상 포함)에 수상레저활동 일시정지 명령을 내릴 계획이다.


지난해 9월 11호 태풍 ‘힌남노’ 및 14호 태풍 ‘난마돌’ 북상시에도 수상레저활동의 일시정지 명령을 내린 바 있다.

서귀포해경 관계자는 “수상레저활동 일시정지 명령 위반시 5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을 뿐 아니라 안전을 위해서라도 수상레저활동 계획이 있다면 반드시 서귀포해양경찰서 홈페이지 수상레저활동 일지통제 명령 정보를 확인해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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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황정필 기자 baeko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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