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 교원 호봉 정정시 소멸시효 적용…인권위 "정규교원과 차별"
호봉 정정으로 과소 지급된 임금을 기간제 교원에게 소급 지급할 때 정규 교원과 같이 소멸시효를 적용해선 안 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판단이 나왔다.
7일 인권위는 "호봉정정으로 과소지급된 임금을 기간제 교원에게 소급해 지급할 때 소멸시효 적용하지 않아야 한다"며 "과소지급된 임금을 기간제 교원에게 소급해 지급할 때 정규 교원과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부는 관련 정책 및 제도 개선 등을 조치할 것"을 교육부 장관 등에게 권고했다고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기간제 교사인 진정인 A씨는 지난해 호봉 정정이 돼 과소지급 임금을 소급해 지급받았다. 하지만 정규 교원과 달리 임금채권 소멸시효 3년을 적용해 호봉정정일 기준 3년간의 임금만 지급됐다. 이에 A씨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관할 교육청은 "'기간제 교원의 경우 호봉 정정 시 3년까지만 소급한다'는 시교육청 계약제 교원 운영지침에 따라 지급한 것"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기간제 교원은 정규 교원과 달리 교육공무원이나 국가공무원에 해당하지 않으며 호봉 승급에 따른 임금체계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이 아니다"며 "3년 동안의 과소지급된 보수만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답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정규 교원의 호봉정정 시 과소지급액 청구에 대해 소멸시효를 적용하지 않는 것은 호봉획정 오류를 사후에 발견하는 경우를 전제했기 때문"이라며 "호봉발령일부터 호봉정정일까지의 기간에는 교원이 호봉획정의 오류를 인지했을 것임을 입증하기가 곤란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진정인이 기간제 교원의 과소지급액 청구에 대해 3년의 소멸시효를 적용하는 것은 기간제 교원은 호봉발령일부터 호봉정정일 이전 3년이 되는 시점까지의 기간에 호봉획정의 오류를 알고도 권리를 행사하지 않아 시효가 소멸됐다고 해석한 것"이라며 "이는 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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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인권위는 "국가재정법에 따르면 국가가 소급 지급해야 할 금전의 소멸시효는 5년"이라며 "정규 교원에 대해서는 소멸시효를 적용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기간제 교원에게는 소멸시효를 적용하는 것은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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