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주민대회 “시민들, 급식소 노동자 위한 조례 원해”
시의회에 7723명 청구인 명부 전달
경남 창원주민대회 조직위원회가 7일 ‘집단급식소 종사자 건강증진 조례’ 발의를 요청하는 시민 서명을 창원특례시의회에 전달했다.
조직위는 전달에 앞서 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집단급식소 노동자는 학교, 공공기관, 병원, 공장, 사회복지관, 어린이집 등 다양한 곳에 있다”며 “이들은 일반인보다 폐암발병률이 20배에 달하고 3명 중 1명이 폐에 이상소견을 갖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지난 5월 2일부터 주민 조례 발의 운동을 통해 3개월간 모인 7723명의 조례청구서명을 오늘 시의회에 제출한다”라며 “창원시는 지체 없이 조례를 제정해 급식노동자 생명을 보호하라”고 했다.
이들은 “서명에 동참한 시민들은 하나같이 소중한 한 끼를 마련해 주는 급식노동자들의 노동환경에 대한 충격과 걱정을 함께 표했다”며 “이 조례가 통과되면 전국 최초로 급식소 노동자들을 위한 조례가 제정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직위는 ▲급식노동자 폐 CT 비용 지원 ▲건강지원센터 설립 ▲환기 개선 대책 수립 ▲대체 인력 제도 마련 ▲노동자 건강 실태조사 시행 등을 담은 조례안 내용과 청구인 서명을 시의회 사무국에 전달하고 문순규 부의장을 만나 면담했다.
시의회에 따르면 의회는 5일 내 청구인 서명을 받았음을 공표하고 청구요건 부합, 청구인의 지역선거권 보유, 이의신청 여부 등을 검토해 조례 수리 여부를 결정한다.
조례가 수리되면 수리한 날로부터 30일 내 발의될 예정이다.
문 부의장은 “주민이 뜻을 모아 요청한 조례인 만큼 그 무게가 남다르다고 생각한다”라며 “최대한 검토 일정을 앞당기고 조례가 통과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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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관계자는 “절차대로 꼼꼼하게 살피고 신속하게 검토할 것”이라며 “조례 수리 시 빠르면 오는 11월 정례회 때 의장 명의로 발의될 예정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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