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해 술집들이 밀집된 도심에서 흉기를 들고 소동을 위협적인 행동으로 흉기 소동을 벌인 5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도심 거리에서 흉기 소동 벌인 50대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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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광주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거리에서 흉기 소동을 피운 혐의(특수협박)로 A(52)씨를 붙잡아 입건했다.

A씨는 전날 오후 6시 50분께 광주광역시 서구 아파트 단지 주변의 술집과 거리에서 흉기를 손에 든 채 소란을 피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여자친구가 헤어지자고 했다'는 이유로 평소 자주 가던 단골집과 인근 거리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이 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술집 업주는 A씨가 손에 흉기를 든 채 죽어버리겠다는 소란을 피우자 이를 만류했고 자신에게 흉기를 들이대자 급히 자리를 피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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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A씨가 술만 마시면 업주를 상대로 잦은 괴롭힘을 했던 정황들을 파악하고 여죄를 수사하고 있다.


호남취재본부 민현기 기자 hyunk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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