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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규석 대구노동청장, “폭염특보때 무더위 시간대에 옥외작업 중지”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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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유통업체 점검

김규석 대구지방고용노동청장은 지난 3일 폭염 취약 건설 현장 및 유통업체를 방문해 열사병 등 온열질환 예방에 대한 현장 대응 상황을 점검했다.


김 청장은 이날 폭염에 취약한 대구 중구 건설 현장과 대구 동구 유통업체를 방문한 뒤 온열질환 예방수칙 이행상태와 근로자들의 보건관리 실태 등을 직접 점검했다.

대구지방노동청 직원들이 사업장에서 폭염에 대비해 온열질환 예방 수칙을 잘 지키고 있는지를 점검중이다.

대구지방노동청 직원들이 사업장에서 폭염에 대비해 온열질환 예방 수칙을 잘 지키고 있는지를 점검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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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청장은 현장점검에서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물-그늘(바람)-휴식’ 등 기초적인 3대 수칙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작업자 건강을 위해 폭염 단계에 따른 단계별 대응에 따라 작업시간과 휴식 시간을 적절히 부여하도록 당부하였다. 실외작업장은 물-그늘-휴식, 실내작업장은 물-바람-휴식 등 수칙이 지켜져야 하고, 폭염 단계에 따라 시간당 10~15분 휴식 시간을 주도록 당부했다.

대구지방고용노동청은 폭염 수준이 가장 심각할 것으로 예상되는 8월 한 달 동안 폭염에 따른 상황 대응 단계를 최고 수준으로 격상하고, 직원들을 총동원하여 폭염 취약 사업장(건설 현장, 건물관리업, 폐기물수거업, 택배·운송업 등)을 대상으로 기초적인 3대 수칙 이행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또 안전보건공단, 민간전문 기관과 힘을 합쳐 온열질환 예방수칙이 현장에 안착, 이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김규석 대구지방고용노동청장은 “열사병 등 온열질환은 ‘물-그늘(바람)-휴식’ 기초적인 3대 수칙만 제대로 지켜도 예방이 가능하다”고 강조하며 “폭염특보 발령 시 오후 2시에서 오후 5시까지 3시간 동안 무더위 시간대에는 옥외작업을 중지하고, 특히 온열질환 발생의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51조에 따라 사업주의 작업 중지 의무를 적극적으로 이행하는 등 폭염 대비 근로자 건강 보호조치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영남취재본부 구대선 기자 k586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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