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해결 의존하면 학생·학부모에 피해"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웹툰 작가 주호민의 발달 장애 아들 학대 혐의를 받는 특수교육교사를 선처해달라는 내용의 탄원서를 4일 법원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임 교육감은 3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에 올린 탄원서에서 "경기도내 초등학교에서 발달 장애 학생을 학대한 혐의로 피소된 특수교육 선생님에게 현명한 결정을 내려주시길 호소드리고자 한다"고 했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사진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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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특수교육 선생님은 반복적인 폭력 피해와 부적절한 신체접촉, 심지어 대소변을 치우는 일까지도 홀로 감내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것들은 오직 사명감만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장애 학생에 대한 진심과 애정, 학부모의 믿음과 지지가 있어야 버텨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임 교육감은 "자녀를 걱정하는 학부모의 심정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특수교육 현장의 특별한 상황을 고려하지 않으면 특수교육은 지속되기 어려운 게 현실"이라고 호소했다.

이어 "복잡하게 얽혀 있는 상황에서 벌어지는 수많은 일이 선생님에 대한 불만과 비난으로, 교육적 해결을 넘어 법적 해결에 의존하게 된다면, 그 피해는 특수교육을 받아야 할 다른 장애 학생과 학부모에게 돌아가게 될 것이 분명하다"고 썼다.


그러면서 "이번 사건에 대한 결론은 교사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공교육 시스템 전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일"이라며 "현장에서 사명감으로 일하는 선생님이 의지를 잃거나 학교 공동체 간의 신뢰가 무너지면 학교 교육 현장은 뿌리부터 흔들릴 수밖에 없다"고 피력했다.


[사진제공=경기도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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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교육감은 또 "경기도교육청도 이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 부디 교육 현장이 처한 어려움을 헤아려주시어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했다.


앞서 주호민은 지난해 9월 자폐 성향 아들을 가르치던 특수교사 A씨가 자신이 아이를 학대했다며 고소했다. 이 과정에서 아이의 가방에 녹음기를 넣는 등 무리하게 신고했다는 논란이 일었다. 그러자 주호민 측은 A씨가 아들에게 부적절한 발언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후 수사에 나선 경찰과 검찰은 교사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A씨를 기소해 재판이 진행 중이다.


경기도 교육청은 기소된 A씨를 직위해제 했으나,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에 대한 수업 결손 기간이 생기는 등 무리한 처분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자 지난 1일 복직시켰다.


주호민은 2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에 올린 2차 입장문에서 "사건 발생 후 교사 면담을 하지 않고 바로 고소했느냐는 비난과 분노를 많이 봤다. 오직 아이의 안정만 생각하며 서 있던 사건의 복판에서는 보이지 않았다"고 토로했다.


그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다른 부모님들과 사건을 공유하고 해결책을 찾았어야 했는데 섣불렀고 어리석었다"고 사과했다. 그러면서 "아내와 상의하여 상대 선생님에 대해 선처를 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주호민[사진출처=연합뉴스]

주호민[사진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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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주호민은 "학내 의심이 든 교사에게 아이를 분리하고자 했을 때 저희에게 주어진 선택지는 하나였다"며 "학교에서는 신고 조치를 해야 분리가 가능하다고 했고 먼저 문의했던 교육청에서도 같은 말을 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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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자 주호민의 아들이 다녔던 학교 측은 "아동학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특수교사 A를 신고하라 권유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오히려 A씨에 대한 선처 탄원서를 수원지방법원에 제출했다"고 3일 밝혔다.


이이슬 기자 ssmoly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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