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구속영장 신청 예정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끊고 달아난 성범죄자가 약 3시간40분만에 체포됐다.

전자발찌 훼손 후 강남 클럽 간 성범죄자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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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이날 오전 2시50분께 신사역 인근 거리에서 30대 남성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전날 오후 11시14분께 강남역 인근 건물 화장실에서 절단기로 전자발찌를 훼손했다.


A씨는 옷을 갈아입고 택시를 갈아타는 등 경찰 추적을 피하려고 했고, 강남대로 일대를 배회하다가 클럽에 다녀간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와 경찰은 폐쇄회로(CC)TV를 확인하고, 휴대전화 기지국을 추적하는 등 합동수사를 펼쳤다. A씨는 강간미수 혐의로 복역 후 지난해 10월 만기 출소했고, 2027년까지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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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A씨에 대해 전자장치부착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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