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노조, "'철근 누락 부실공사'는 불법도급·속도전 때문"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건설노동조합(민주노총 건설노조)이 '철근 누락' 아파트와 같은 부실시공이 불법 도급과 속도전이라는 구조적 문제 탓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노총 건설노조는 3일 오전 11시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윤에 눈이 먼 건설자본과 불법 수수방관하는 국토부에 책임이 있다"며 "부실시공은 불법 도급과 무리한 속도전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전국건설노동조합 조합원들이 3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 발주 아파트 부실시공과 관련해 책임자 처벌 등을 촉구하고 있다.[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날 건설노조는 "국토교통부에서 LH 붕괴 내용 중 대부분은 설계 오류, 설계 부실이었다고 자체 감사 결과를 발표했는데, 이는 발주처이자 현장 관리·감독 권한 가진 LH의 잘못을 시인한 것"이라며 "타설하는데 철근이 제대로 시공됐는지 검침하는 건 시공사와 감리의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LH와 국토부 출신들이 낙하산으로 설계회사와 감리 회사로 간다"면서 "감리 역할을 맡은 그들이 LH와 대기업 건설사에 로비를 하는데 로비했던 감리 회사들이 현장에서 (감리를) 제대로 하겠나"고 덧붙였다.
또한 건설노조는 "건설기술진흥법은 민간을 포함한 발주자에 적정 공사기간 산정 의무를 부과하고 관련 지침에 따라 주52시간제·기후 여건을 반영하도록 한다"며 "최대 공공 발주처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이런 법 제도를 무시하고 속도전을 방임했다"고 지적했다.
함경식 노동안전연구원장도 "절대 공기를 정해 공사기간을 단축하고 현장 유지관리비를 줄이는 게 건설회사의 수익구조"라며 "이 구조에서 비롯된 최저낙찰제와 불법하도급, 절대 공기 등 근본적인 문제에 손을 대지 않으면 지금의 불법적인 관행들은 반복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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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노조는 발주자의 적정 공사비와 적정 공기 설계, 숙련공 양성을 위한 건설기능인등급제 제도화 등을 대책으로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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