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인점 측 "납득할 수 있는 내용으로 화해"
스시 테러 영상에 체인점 모회사 주가 -5%

일본 유명 회전초밥 프랜차이즈 '스시로'가 점포 내에서 간장병을 핥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해 게재했던 10대 소년에게 6700만엔(약 6억원)가량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가 취하했다. 앞서 스시로는 해당 동영상 때문에 손님이 줄고 주가가 하락하는 등 막대한 피해를 봤다고 주장했다.


2일(현지시간) 도쿄신문, 산케이신문 등 일본 현지 언론 보도에 따르면 스시로가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은 지난달 31일 오사카지방재판법원에서 조정 성립됐다.

이에 대해 스시로 측은 "소년 A군이 책임을 인정해 납득할 수 있는 내용으로 화해했다"라고 밝혔다.


앞서 스시로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 일명 '스시 테러' 영상을 올린 소년 A군에 대해 6700만엔의 손해배상 소송을 지난 3월 제기한 바 있다.

일명 '스시 테러' 영상을 게재한 일본 10대 소년 A군이 올린 영상. [이미지출처=SNS 캡처]

일명 '스시 테러' 영상을 게재한 일본 10대 소년 A군이 올린 영상. [이미지출처=SNS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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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군은 지난 1월 기후현 기후시에 위치한 스시로의 한 점포에서 간장병 입구와 그릇 가장자리를 핥거나, 손가락에 침을 묻혀 레일 위를 지나가는 초밥을 손가락으로 쿡쿡 찌르는 등 비위생적인 행위를 했다. 또 이 모습을 영상으로 찍어 SNS에 올리기도 했다. 영상에서 소년은 엄지를 치켜세우며 재미있다는 듯 웃어 보이기까지 했다.


영상은 빠르게 확산했고, 당시 스시로의 모회사 주가가 5% 가까이 하락하기도 했다. 스시로 측은 영상과 관련된 논란으로 인해 단 하루 만에 160만엔(약 1450만원) 이상의 손실이 발생했다고 했다. 일부 점포는 논란의 여파로 초밥집의 상징인 회전 레일을 아예 없애기까지 했다.


스시로 측은 당시 "소년의 행동으로 각 점포의 위생관리가 의심받게 됐고, 많은 손님에게 불쾌감과 혐오감을 줬다"라며 "유사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아크릴판 설치 등 대책을 추진하고 있어 손해배상 청구액은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라고 했다.


이에 대해 A군 측은 "매일 반성의 나날을 보내고 있다"며 청구 기각을 요청했다. A군 측은 지난 5월에도 법원에 낸 답변서에서 "매일 반성하면서 보내고 있다"며 사과를 거듭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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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스시로가 A군에 대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은 취하됐으나, A군은 이와는 별도로 타액을 상품에 묻힌 혐의(기물파손)로 지난 1일 가정법원에 넘겨진 것으로 전해졌다.


임주형 기자 skeppe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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