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23일 오후 2시부터 전국 민방위 훈련"
특별재난지역 13곳은 제외
행정안전부는 적 공습 시 국민의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오는 23일 오후 2시부터 20분간 민방위 훈련을 전국 동시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다만, 집중호우 피해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세종시와 충북 청주·괴산, 충남 논산·공주·청양·부여, 전북 익산·김제, 경북 예천·봉화·영주·문경 13개 지역은 훈련에서 제외된다.
오후 2시 정각에 훈련 공습경보가 발령되면 국민들은 신속하게 가까운 민방위 대피소로 대피해야 하며, 인근에 대피소가 없는 경우 안전한 지하공간으로 대피해야 한다. 또한, 훈련 공습경보 발령과 동시에 15분간 전국 주요 도로 중 일부 구간의 차량 이동을 통제한다. 차량 이동통제 훈련 구간을 운행 중인 차량은 도로 오른쪽에 정차한 후 차내에서 훈련상황을 라디오 등을 통해 청취하도록 한다.
차량 이동통제 훈련 구간이 확정되면 지자체 누리집, 현장 홍보 등을 통해 사전 안내할 예정이며, 차량 운전자는 훈련 당일 ‘네이버 지도’, ‘카카오내비’, ‘티맵’ 이용 시 훈련 구간을 우회하는 경로를 안내받을 수 있다. 오후 2시 20분 경보가 해제되면 모든 국민은 일상으로 복귀하면 된다.
행안부는 훈련 전 2회(18일, 22일), 훈련 당일인 23일 3회 ‘안전안내 재난문자’ 발송을 통해 훈련을 안내할 예정이다. 또한 행안부는 인스타그램을 통해 7일부터 23일까지 '내 주변 대피소 찾기' 온라인 행사를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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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민방위 훈련은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여 익혀야 할 기본적인 훈련"이라고 강조하며, "스스로를 지키고 소중한 가족을 보호하기 위한 필수적인 훈련에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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