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건설기계 노후 엔진 교체 지원사업 시행
약 30대 5억원 규모 대기오염 개선
경남 진주시는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을 개선하기 위해 건설기계의 노후 엔진을 저공해 엔진으로 교체하는 2023년 건설기계 엔진 교체 지원 2차 사업을 시행한다.
지난 상반기에 이어 2차로 시행하는 이번 사업에 시는 5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약 30대의 노후 건설기계에 대해 엔진 교체 사업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2004년 이전에 제작된 Tier -1 이하의 엔진을 탑재한 건설기계(지게차, 굴착기) ▲2005년 이전에 제작된 엔진출력 75㎾ 이상 130㎾ 미만 건설기계 ▲2006년에 제작된 75㎾ 미만 건설기계가 해당한다.
신청 기간은 8월 1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로, 지원을 희망하는 차량 소유자는 공고에 안내된 장치 제작사와 사전에 엔진 교체 가능 여부를 협의하여야 하며, 가능할 경우 우편 또는 방문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지원 조건은 공고일 기준 사용 본거지가 진주시로 등록된 차량으로 정부 보조금 지원으로 저공해 엔진 교체 사실이 없는 저공해 엔진 교체 인증조건에 적합한 건설기계이어야 하며, 지방세 등의 체납이 없어야 한다. 엔진의 의무 사용기간은 2년이며 의무기간 내 말소 시 보조금은 환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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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관계자는 “지난 1차 지원사업에 9억5000만원을 투입해 노후한 건설기계 엔진 교체 대상 69대를 선정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노후 경유 차, 건설기계로부터 배출되는 오염물질을 줄일 수 있는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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