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보균 "KBS부터 스태프 근로환경·처우 개선해야…"
촬영 이동·대기 시간, 근로로 인정받지 못해
"영화계·SBS 사례 참고해 가이드라인 마련"
문화체육관광부는 방송스태프의 열악한 근로환경과 처우를 개선할 대책을 마련해 KBS와 MBC의 동참을 촉구한다고 31일 전했다. 박보균 장관은 "화려한 K-컬처 이면에서 열심히 뛰는 스태프의 예술적 투혼과 혼신에 정당한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며 "전체 직원의 과반수가 억대 연봉을 받는 KBS를 비롯한 공영방송이 개선에 협조해야 한다"고 밝혔다.
문체부는 촬영을 위한 이동·대기 시간을 근로로 인정받지 못하는 불합리부터 바로잡으려 한다. 관계자는 "상반기에 스태프 의견을 여덟 차례 청취한 결과, 이동·대기·준비 시간이 근로로 인정되지 않았다"며" 사실상 주 52시간보다 훨씬 긴 노동에 시달리고 있었으며 휴식 시간도 없었다"고 설명했다.
유사한 영상 제작 업종인 영화계의 표준근로계약서는 1주 52시간 근로시간 준수 및 원거리 야외 현지촬영으로 인한 이동시간을 근로시간으로 규정한다. 촬영을 위한 준비·정리·대기 시간도 근로시간으로 산정해 노동환경 개선을 앞당겼다. 문체부 관계자는 "영화는 2시간 상영을 위해 5~6개월 동안 하루 3~4신을 촬영하는 반면 드라마는 16부작을 비슷한 기간 내에 끝내야 해 스태프들이 체감하는 현장의 열악함과 상대적 박탈이 더 심각하다"고 전했다.
KBS, MBC 등 공영방송사의 자세는 판이하다. 지난 4월 '스튜디오S 드라마 제작 가이드라인'을 마련한 SBS와도 크게 대조된다. SBS는 수도권의 경우 현장 집합부터 현장 종료까지, 그 외 지역의 경우 여의도 출발부터 여의도 도착까지를 촬영 시간으로 규정해 근로환경을 크게 개선했다. 문체부 관계자는 "영화계와 SBS 사례를 참고해 스태프 권리를 보호하는 가이드라인을 10월까지 마련하고 방송사 등에 권고할 예정"이라며 "구체화를 위해 다음 달부터 PD, 작가, 조명, 음향, 분장 등으로 분야를 나눠 피해사례를 조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문체부는 오는 9월 항저우 아시아경기대회 기간 방송프로그램 결방이 스태프 임금 미지급 사태로 이어질 수 있다고 판단해 '방송프로그램 결방 실태조사'를 추진 중이다. 국제스포츠 대회 중계 및 재난 방송 등 결방 원인과 유형, 구체적 피해 규모 산출, 대안 모색 등을 체계적으로 검토해 방송사의 불합리한 관행 개선을 위한 근거 자료로 활용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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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자는 "지난 3월 WBC 한국전 중계로 결방된 KBS, MBC, SBS의 자체 제작 프로그램을 대상으로 '예술인 복지법' 위반 여부를 조사할 예정"이라며 "방송스태프, 출연진에 대한 서면 계약서 작성 여부와 계약서 명시 의무사항 준수 확인을 통해 불공정 계약 관행을 조사하고, 위반사항을 발견하면 과태료 부과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어 "제작된 프로그램이 방송사 사정으로 방영되지 않더라도 안정적으로 임금을 받도록 방송 분야 표준계약서를 개선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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