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에 관한 ‘막말’ 게시글을 올렸다는 논란으로 검찰에 넘겨진 국민의힘 경남 창원특례시의회 김미나 의원이 법정에 선다.


창원지방검찰청 마산지청은 김 의원을 모욕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27일 밝혔다.

김미나 경남 창원시의원이 시의회에서 논란에 대해 사과하고 있다. [사진=이세령 기자]

김미나 경남 창원시의원이 시의회에서 논란에 대해 사과하고 있다. [사진=이세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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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원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태원 참사 유가족과 화물연대 조합원을 비하하는 글을 올려 당사자 등으로부터 명예훼손·모욕죄 혐의로 고소·고발당했다.


지난해 11월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꽃같이 젊디젊은 나이에 하늘로 간 영혼들을 두 번 죽이는 유족들!! #우려먹기 장인들 # 자식 팔아 장사한단 소리 나온다 #제2의 세월호냐 #나라 구하다 죽었냐”는 글을 올렸다.

전날에는 “민주당 저것들은 노란리본 한 8~9년 우려먹고 이제 깜장 리본 달고 얼마나 우려먹을까? #시체팔이 족속들 #나라 구한 영웅이니? #엔간히들 쫌!!”이라고 했다.


김미나 경남 창원시의원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게시글. [이미지출처=김미나 의원 페이스북]

김미나 경남 창원시의원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게시글. [이미지출처=김미나 의원 페이스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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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에 대해서는 “겁도 없이 나라에 반기 드는 가당찮은 또XX들”이라고 하거나 이봉주 화물연대본부장 사진을 올린 뒤 “빌어먹게 생겨가꼬” 등의 글을 적은 혐의를 받는다.


경남경찰청은 김 의원이 올린 글과 법률 검토 등을 거쳐 명예훼손은 혐의 적용이 어렵다고 보고 모욕 혐의만 적용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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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해당 논란으로 각계로부터 퇴진 요구를 받던 김 의원은 30일 시의회에서 시의회 출석정지 처분, 국민의힘 경남도당 윤리위원으로부터 당원권 정지 6개월 징계를 받았다.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rye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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