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지사협의회, 옥외광고물법 '정당 현수막 특혜 조항' 폐지 한목소리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가 '옥외광고물법'의 정당 현수막 관련 조항 폐지를 위한 17개 시·도지사 공동결의문을 채택했다.
시도지사협의회는 27일 공동결의문을 통해 "(지난해 12월) 개정된 '옥외광고물법'은 정당 현수막의 경우 장소와 개수의 제한없이 무제한 허용하는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정당 현수막의 난립을 야기, 전국적으로 국민의 보행 안전을 위협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누릴 권리를 중대히 훼손하고 있다"며 "정당 현수막에 특혜를 부여해 국민들의 평등권과 환경권을 침해하고 정치혐오를 조장하는 '정당 현수막 관련 조항'을 폐지하라"고 촉구했다.
시도지사협의회는 ▲정부는 ‘옥외광고물법’의 정당 현수막 특혜 조항이 대한민국 '헌법'과 '공직선거법'에 명백히 위배됨을 인식하고 해당 조항을 신속히 폐지할 것 ▲정당 현수막 관련 조항 폐지 전까지 행정안전부가 시행령을 통해 정당 현수막을 엄격하게 규제할 것 ▲시도지사는 정당 현수막 관련 조항이 폐지되기 전까지 인천시의 조례를 참고해 게시 장소, 기간, 개수를 제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것 ▲시도지사는 지방정부 운영의 책임자로서 시민의 행복과 안전할 권리를 제한하는 사항에 대해 신속히 개선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력할 것을 결의했다.
공동결의문은 유정복 인천시장이 지난 달 열린 제56차 협의회 임시총회에서 제안, 시·도지사들의 공감을 끌어내면서 이날 17개 시·도지사 전원 동의를 통해 채택됐다.
앞서 인천시는 옥외광고물법 개정 이후 도심에 난립한 정당 현수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5월 전국 지자체 가운데 처음으로 옥외광고물 조례를 개정한 뒤 최근 연수구를 시작으로 정당 현수막 강제 철거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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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조례는 지정 게시대에 설치할 수 있는 정당 현수막 개수를 국회의원 선거구별 4개 이하로 제한했고, 혐오·비방 내용도 금지했다. 그러나 행정안전부는 인천시의 이 조례에 대해 상위법의 위임이 없어 위법하다며 대법원에 제소한 상태다.
인천 연수구 소금밭사거리에서 연수구청 관계자들이 '인천시 옥외광고물' 조례를 위반한 정당 현수막을 강제 철거하고 있다. 2023.7.12 [이미지 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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