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가 최근 증가하고 있는 전세보증금 미반환 피해 예방을 위해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


27일 시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전제사기 주 피해자인 청년층에게 전세보증보험가입을 유도해 주거안정을 도모하고자 추진됐다.

정읍시 청사 전경.[사진제공=정읍시]

정읍시 청사 전경.[사진제공=정읍시]

AD
원본보기 아이콘

시는 1회 추경을 통해 1400만원(국비50%, 도비15%, 시비35%)을 확보, 최대 30만원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주택도시보증공사, 주택금융공사, 서울보증보험을 통해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한 무주택 청년으로, 19~39세 이하,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연소득 5000만원(신혼부부 7,000만원) 이하 등의 요건에 해당하면 된다.


모집 인원은 46가구이며 신청은 주소지 읍·면사무소와 동 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다.

단, 등록임대사업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과 임차인이 법인(회사 기숙사)인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이학수 시장은 “최근 전세사기로 인해 청년층의 주거불안이 커지고 있다”며 “보증료 지원사업으로 청년들이 안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AD

정읍=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김재길 기자 baekok@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