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수수색 영장에 ‘공전자기록위작 혐의’ 명시

청주 궁평2지하차도 침수 사고와 관련해 경찰의 허위 보고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관련 기관에 대한 압수수색을 사흘째 진행 중이다.


25일 오후 충북경찰청을 압수수색한 검찰 관계자들이 압수품을 옮기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25일 오후 충북경찰청을 압수수색한 검찰 관계자들이 압수품을 옮기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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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24일부터 업무상 과실치사상과 공전자기록위작 혐의로 충북경찰청과 흥덕경찰서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이고 있다.

형법 제227조의2(공전자기록위작·변작)는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위작 또는 변작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검찰은 참사 당일인 15일 오송파출소 순찰차가 사고 현장인 궁평2지하차도에 출동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출동한 것처럼 시스템에 ‘도착 종결’로 처리한 것이 전자문서를 조작한 혐의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경찰이 고의로 서류나 기록을 조작한 사실이 없는지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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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국무조정실은 앞서 지난 21일 112신고 사건 처리 과정에서 경찰이 중대한 과오를 범했다며 오송파출소 소속 경찰관 등 6명을 대검에 수사 의뢰한 바 있다. 검찰은 배용원 청주지검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수사본부를 꾸리고 대대적인 수사에 나섰다.


허경준 기자 kj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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