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아기를 출생 이틀 만에 살해 후 시신을 유기한 친모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남경찰청. [사진=이세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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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경남경찰청에 따르면 친모 40대 A 씨는 자신의 아이를 살해 후 시신을 유기했다 버린 혐의로 이날 구속 송치됐다.

A 씨는 2017년 10월 15일 창원의 한 병원에서 자연분만으로 아이를 낳은 후 이틀 후 퇴원해 자신이 살았던 울산으로 가 모텔에서 아기의 입을 막아 숨지게 했다.


살해 다음 날 평소 생활하던 김해의 숙소로 돌아온 A 씨는 숨진 아기를 수건, 보자기, 비닐봉지로 겹겹이 싼 후 냉동고에 넣어 시신을 유기했다.

거제경찰서는 출생 미신고 아동 수사 중 지난 4일 거제시의 의뢰를 받고 A 씨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다.


A 씨는 경찰이 아기의 생존 확인과 대면을 요구하자 “아이를 입양 보냈다”라고 한 뒤 도주했다.


이후 체포 및 통신영장을 발부받은 경찰 추적이 강해지자 지난 18일 오후 4시 25분께 경북 청송경찰서에 자수했다.


A 씨는 “출산 사실을 가족에게 들킬까 봐 살해했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가 냉동고에 넣어 둔 아기 시신은 2018년~2019년 사이 냉장고와 그 안에 든 내용물을 모두 버려 발견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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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아기를 살해한 모텔과 A 씨의 주거지 등을 수색하는 동시에 친부 등 관련자를 조사 중이다.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rye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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