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상반기 구급대원 폭행 33건'…경기소방 "악성민원 선처없다"
경기도소방재난본부가 구급대원 폭행 및 악성 민원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키로 했다.
도 소방재난본부 특별사법경찰은 올해 들어 6월 말까지 도내 발생 구급대원 폭행 등 소방 활동 방해행위 33건을 수사해 32건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며 앞으로 구급대원 폭행과 악성 민원으로 인한 소방 활동 방해에 대해 선처 없이 수사할 계획이라고 26일 밝혔다.
실제로 지난 1월 성남의 한 도로에서 깨진 병으로 주변을 위협하다 손을 다친 사람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대원이 A씨에게 얼굴을 맞는 폭행 피해를 당했다. 소방당국은 A씨를 소방기본법 등 혐의를 적용해 입건, 검찰에 송치했다.
또 부천에서는 출동한 구급대원에게 폭언하며 병원 이송을 거부한 B씨가 소방기본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입건돼 검찰에 송치됐다. B씨는 해당 소방서에 무려 100여 차례 전화를 걸어 악성 민원을 제기하는 등 구급 업무를 방해하기도 했다.
특히 올 상반기 접수된 소방 활동 방해사건 33건 가운데 주취자로 인한 사건이 66.7%인 22건이었다. 주취 폭행 가해자들은 경기소방 특사경이 수사를 시작하면 폭행 사실을 기억하지 못한다고 발뺌하는 게 대부분이다.
그러나 지난해 1월부터 구급이나 구조활동 등 소방 활동 방해에 대한 '형법상 감경 규정에 관한 특례' 시행에 따라 음주나 약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폭행 등 소방활동 방해를 저질러도 감경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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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호 도 소방재난본부장은 "소방공무원 폭행 사건뿐만 아니라 반복적인 소방 활동 방해행위에 대해서도 면밀히 수사해 엄중히 처벌할 계획"이라며 "구급대원 폭행 등 소방 활동 방해행위는 나와 내 가족은 물론 모든 국민이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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