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교원 소청 심사 청구…교수직 파면 불복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서울대학교 교수직 파면 처분에 불복해 관련 교원 소청 심사 청구에 나섰다.
자녀 입시비리·감찰무마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2심 첫 공판에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25일 교육계에 따르면 조 전 장관은 전날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교수직 파면 처분에 대한 소청 심사를 청구했다.
서울대는 지난달 13일 교원징계위원회를 열고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신분인 조 전 장관에 대한 파면을 의결했다. 2019년 12월 뇌물수수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되고 약 3년5개월 만의 처분이다. 서울대는 2020년 1월 조 전 장관을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직에서 직위 해제했지만 오세정 전 서울대 총장은 검찰 공소 사실만으로 혐의 입증이 어렵다는 이유로 징계를 미뤘다. 교원징계위는 올 2월 조 전 장관의 1심 판결이 선고된 후 심의 절차를 재개했고 파면 의결로 이어졌다.
조 전 장관 변호인단은 교원징계위의 파면 의결 이후 입장문을 통해 "서울대의 성급하고 과도한 조치에 유감을 표한다"며 "교수의 기본 권리를 지키고 전직 고위공직자로서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즉각 불복해 결정의 부당함을 다툴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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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1심 재판부는 조 전 장관의 자녀 입시 비리와 딸의 장학금 명목 600만원 수수 혐의,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 무마 등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검찰과 조 전 장관이 모두 항소해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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