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무주택 청년에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인천시는 최근 전세 사기로 인한 피해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청년층을 대상으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인천시에 거주하는 ▲보증금 3억원 이하 ▲연 소득 5000만원(신혼부부 7000만 원) 이하 ▲만 18세 이상 39세 이하의 무주택 청년으로, 올해 1월 1일 이후 전세보증금반환보증(HUG, HF, SGI)에 가입한 경우 납부한 보증료를 최대 30만원까지 지원받는다.
다만 법령상 반환보증 가입 의무가 있는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거나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26일부터 주소지 관할 군·구청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으며, 방문 접수가 어려운 청년층을 위해 다음 달 10일부터는 온라인(정부24) 접수 시스템도 도입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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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관계자는 "임대차 계약 경험이 적은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 청년층의 경우 가입비용을 줄이기 위해 보증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 전세 사기 피해에 쉽게 노출돼 있다"며 "이번 지원 사업을 통해 많은 청년이 보증에 가입해 피해를 예방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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