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호 안양시장(오른쪽 두번째)이 24일 위촉된 아동권리옹호관과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최대호 안양시장(오른쪽 두번째)이 24일 위촉된 아동권리옹호관과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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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양시가 권리를 침해당한 아동을 적극적으로 구제하고 아동 권리 보호에 앞장선다.


안양시는 24일 염옥남 변호사(법무법인 우진), 오연주 안양시 가족센터장, 정욱재 굿네이버스 안양지부장 등 3명을 아동권리옹호관으로 위촉했다고 밝혔다.

아동권리옹호관은 아동 권리 보호 및 침해 아동의 구제기능을 독립적으로 수행하는 대변인이다. 아동 권리 침해 사례를 접수받아 조사, 구제, 사후 모니터링을 수행한다.


또 안양시 아동권리 정책을 제안하거나 개선하는 역할도 맡는다. 임기는 2년이다.

앞서 안양시는 지난 5월 '안양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했다.


개정안에는 아동권리옹호관 운영,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 및 아동참여위원회 설치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를 토대로 아동친화도시 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2024년 12월을 목표로 유니세프가 지정하는 아동친화도시에 도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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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호 안양시장은 "아동권리옹호관 운영을 시작으로 아동의 권리를 보장하고, 아동이 안전한 환경에서 자랄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발굴하고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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